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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197
제목 주택행정서비스헌장
작성자 관*자

주택행정서비스헌장 [ 주 택 과, 주택재건축과 ]

편리한 주택행정서비스 제공

  • 주택재건축 민원처리 서비스

    사업승인 신청 서류에 대해 최고 60일까지의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 등 각종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http://open.seoul.go.kr)및 부서 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 공사장 굴토공사 등 과다소음발생 공사장의 작업시간을 일몰시간 이후에는 금하고 주간에만 실시하도록 지도하여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건축공사 “불편신고 안내함”을 공사장에 부착하여 재해위험이나 주민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여 안전한 강동구를 만들겠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 관리 서비스
  • 무허가 건축물 신고 접수 및 단속업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 신 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의 사전예방으로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명예감시관을 위촉하여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100% 비밀을 유지하여 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이행 목표기간 설정
  • 주택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한보다 단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주택관련 민원
    민 원 명 법 정
    처리기간
    현 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비 고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 신청
    60일 30일 20일 재건축동의서,
    인감, 등기부등본 등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신청
    60일 30일 14일 토지등소유자동의서,
    인감, 등기부등본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
    60일 60일 60일 사업계획서, 배치도 등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30일 30일 20일 법원등기부등본 및 정관
    주택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7일 7일 5일 법원등기부등본 및 정관
    임대사업자 등록 5일 5일 3일 신분증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서
    5일 5일 3일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행위허가 신청서 10일 10일 7일 주택법42조에 규정된 증빙서류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우리 주택건축과 공무원은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하여 실천하고자 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도 아래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으실 권리가 있으시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하시거나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및 주거환경개선사항은 환경, 사생활침해, 일조권 저촉 등 많은 민원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이웃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법령에 정한 규정은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스스로 법을 지키고 또한 감시자가 되어 위법·부당한 행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특수성으로 법규나 제도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다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께서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므로 예약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실 때 모범이 되며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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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교육후생팀

문의 : 02-3425-5120

수정일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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