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사전계좌등록이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에 동의할 경우 환급금 발생 시 추후 별도의 신청없이
납세자의 환급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유의사항 안내
- 사전계좌등록 이후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정보 변경즉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식 신고서식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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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 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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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팩스 신고
- 신고서 작성 후 구청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팩스 발송
- 보내실 곳
- 우편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세무관리과 환급담당
- 팩스 : 02-3425-7231
- 문의 : 02-342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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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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