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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절차
단계 내용
01. 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 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진 1장(3.5cm×4.5cm,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 가능

02.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함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장애유형 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03. 장애정도심사 요청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하고 서류이송내역 등에 대해 확인 후 전산 송신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의뢰

※ 장애정도 심사 기간: 최소1개월 ~ 최장 3개월 소요

04.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 자료보완 - 공단에서 서류 미비 등을 확인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 안내함
  • 직접진단 - 공단은 심사 과정에서 서류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의 자문의사가 장애인을 직접진단 하도록 할 수 있음
  • 반려요청 – 신청인이 장애인등록 신청을 취소하거나 장애인연금 신청 등을 취소하여 심사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단에 심사반려를 요청할 수 있음
05.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공단은 심사결과를 심사의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지함

06. 장애정도심사 결과통보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07.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 제출

장애인복지카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배송업체를 통해 신청자의 카드수령 희망지로 인편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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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

문의 : 02-3425-5690

수정일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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