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세 감면
관련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반사항
- 감면 제외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규정에서 “사치성 재산”으로서 그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규정에서 “사치성 재산”으로서 그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소납부세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이 100분의 100(면제대상)인 경우, 해당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85를 적용
※ 예외(100% 감면)- ▹ 산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이하일 경우
-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에 해당되는 조항만 열거)
-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제11조제1항(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제13조제3항(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제20조제1호(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제30조제3항(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제44조제2항(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제63조제2항ㆍ제4항(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제74조의2제1항(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76조제2항(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제77조제2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제84조제1항(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제85조의2제1항제4호(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이 100분의 100(면제대상)인 경우, 해당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85를 적용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원칙 : 중복감면 배제.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 예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및 제92조의2(자동이체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중복허용규정”이라 함)와 다른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는 두 개의 감면 규정 모두 적용. 단, 중복허용규정 간 중복되는 경우는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
-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라 추징
- 그 외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부분을 추징함
-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추징세액 납부 시 “*이자상당액” 가산
→ 2020년 신설(2020. 1. 15.이후 감면분부터 적용)
※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 이자상당액 = 감면된 세액 × ① × ②
①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② 1일당 10만분의 2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경우 : ① 파산 ② 천재지변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별사항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제58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제1항)
- 감면대상 업종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등
-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 ▹ 취득세: 100분의35을 경감
-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
-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제2항)
- 감면대상 업종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등
-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 ▹ 취득세: 100분의35을 경감
-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
-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제1항)
담당부서재산세과 법인관리팀
문의02-3425-5570
최종수정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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