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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157782 복사
작성자 최**
작성일 2022-11-01
자치법규명
제목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위촉) 현행유지 되어야 함.
이유- 동 조례 “제1조(목적)에서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민자치학교”는 현행처럼 유지돼야 하며, 나아가 더 확장 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 3. (생 략)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5. (생 략)

4.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공모사업은 첫째, 정부의 줄세우기식 사업 배정이 가능한 점.
둘째, 공모신청서 작성의 복잡함과 집행서류의 복잡화로 시민이 집행하기가 매우 어려움.
셋째, 해마다 예산의 불균형하고 지속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동에 배정된 예산을 증액시켜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지원해야 합니다.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 4. (생 략)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생 략)

5. 분과별 사업계획은 현행 유지 되어야 합니다.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은 현행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주민자치회와 같은 조직에서 예산이 일정하지 않으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활동성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이며 나아가 조직이 와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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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법무팀

문의 : 02-3425-5402

수정일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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