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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157775 복사
작성자 최**
작성일 2022-11-01
자치법규명
제목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12조 제1항, 분과위원회 참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제17~제18조 관련 병합의견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 참여할 수 있으며,-------------------------------------------------.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시 --------------------------------------------------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삭 제>

(반대 의견입니다)

① 주민자치회는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이웃과 함께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하고 실행 해 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범주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분과위원회는 당연히 필요한 핵심 요소임.

② 전체 위원이 모이는 총회의 논의보다는 영역, 관심사항 등으로 분류된 분과위원회는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발굴하고 공동체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주민자치회의 활동력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참여에 대한 수당지급도 하지 않는 자원활동 성격의 분과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치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물론 의제발굴을 현행과 같이 분과별 발굴하고 실행도 같이 한다면 대부분 위원은 분과위에 참석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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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법무팀

문의 : 02-3425-5402

수정일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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