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10조 제3항 관련 : 연임까지 하여 임기를 마친 경우에도 신규 위촉위원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경우 공개모집 신청 가능 조항 신설
<신 설> ③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 위원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반대 의견입니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주민자치회 활동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한 조문이라 생각함
② 현행 조례에도 연임을 통해 4년의 주민자치위원 임기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신규 위촉 위원모집 신청이 가능한 구조, 4년의 임기후 바로 분과위원이 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함. 자치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음에도 개정을 하는 이유는 특정한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위원이나 회장을 연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저해하게 함 (제 6조 정수를 50명 범위 안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안과 연결하여 보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상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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