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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157773 복사
작성자 최**
작성일 2022-11-01
자치법규명
제목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9조제1항, 제10조 제2항 관련 병합 의견입니다.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관련)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 6시간 이상을 사전에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임 시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을 임기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반대 및 개선 의견 입니다)

① 제 9조 제1항과 제10조 제2항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 동 주민 대표로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례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어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및 지방자치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공공활동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요구되는 조건으로 보임.

② 사전 의무 교육과 연임 조건 보수교육이 무보수 명예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필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최소한의 소양교육은 필요한 바 위와 같이 개정하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후 소정기간이내(3~6개월)에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및 지방자치에 대한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

<의견 및 예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후 3~6개월 이내 주민자치회의 기능, 자치위원의 역할 및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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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법무팀

문의 : 02-3425-5402

수정일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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