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6조 개정관련 : 정원을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6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정원) -----------------------------------. 다만, 동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반대 의견입니다) ① 현행 조례에서도 50명 이내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각 동 자치회별 위원 수가 다양한 상태로 있고 위원의 결원이 있거나 신청자가 적을 경우 의무적으로 50명을 채우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아님.(2019년 강동구 전 동에서 위원 모집시 50명 정원미달인 동도 자치회 설립함) 따라서 굳이 동별 운영세칙에 정수를 위임하지 않아도 개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입법례가 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정으로 보임. ② 그럼에도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자치회가 임의로 정수를 과도하게 축소하거나(예, 10명, 15명 등), 임기 중 결원을 충원하지 않아 정족수를 임의로 줄이는 비민주적 운영을 조장하는 결과가 됨으로 자치회 운영의 파행을 가져올 우려가 심대하여 반대함. ③ 결과적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활성화와 자치회의 민주적 운영원리인 개방성을 지향하는 주민자치회(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7조, 28조)의 법적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개악이 될 것이며, 정원의 축소로 예고안의 제9조 제1항에 대한 개정 취지가 주민들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와도 결정적으로 반하는 잘못된 개정안으로 보임
<의견>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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