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제3항 : 연임까지 하여 임기를 마친 경우에도 신규 위촉위원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경우 공개모집 신청가능 조항 신설
(반대의견입니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주민자치회 활동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설립 취지를 반영한 조문으로 강동구청의 개정안도 이러한 법률 취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반하는 조례개정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② 현행 조례에도 연임을 통해 4년의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마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신규 위촉위원되는 것을 막지 않고 있고, 분과위원이 되는 것은 누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번 개정안은 특정한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위원이나 회장을 연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저해하게 될 뿐 아니라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시 발생했던 특정인들에 의한 독점적 참여의 문제를 다시 야기하게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반대함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회 위원이나 정치인들이 연임 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자치위원들의 참여가 부족하거나 연속성의 문제를 핑계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연임을 통한 자치회의 배타적 지배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지지그룹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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