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 정원을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반대의견입니다) ① 현행 조례에서도 50명 이내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각 동별 자치회별 위원 수가 다양한 상태로 있고 위원의 결원이 있거나 신청자가 적을 경우 의무적으로 50명을 채우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아님. 따라서 굳이 동별 운영세칙에 정수를 위임하지 않아도 개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입법례가 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정으로 보임. ② 그럼에도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자치회가 임의로 정수를 과도하게 축소하거나(예, 10명, 15명 등) 임기 중 결원을 충원하지 않아 정족수를 임의로 줄이는 비민주적 운영을 조장하는 결과가 됨으로 자치회 운영의 파행을 가져올 우려가 심대하여 반대함 ③ 결과적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7조, 28조)의 법적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개악이 될 것이며, 예고안의 제9조 제1항에 대한 개정 취지가 주민들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와도 결정적으로 반하는 잘못된 개정안임
**2) 제9조제1항, 제10조 제2항 병합의견(의무교육 및 보수교육관련) (반대 및 개선 의견입니다) ① 제 9조 제1항과 제10조 제2항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 동 주민 대표로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례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어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및 지방자치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공공활동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요구되는 조건임 ② 사전 의무 교육과 연임 조건 보수교육이 무보수 봉사직 주민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필요성에 비추어 보다면 최소한의 소양교육은 필요한바 위와 같이 개정하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후 소정기간이내(3~6개월)에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및 지방자치에 대한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예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후 3개월에 6개월 이내 주민자치회의 기능, 자치위원의 역할 및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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