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처분 전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1.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제1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접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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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담배꽁초투기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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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접수 | |
114 |
담배꽁초투기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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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접수 | |
113 |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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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 접수 | |
112 |
노란색 오토바이 무단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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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 처리불가 | |
111 |
무단투기 과태료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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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 답변완료 | |
110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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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접수 | |
109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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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접수 | |
108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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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처리불가 | |
107 |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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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 접수 | |
106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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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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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 : 02-3425-5870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