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처분 전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1.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제1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접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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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청 | 이** | 2022-11-17 | 접수 |
146 | 무단 쓰레기 배출 | 하** | 2022-11-01 | 접수 |
145 | 무단쓰레기 투기 및 거주지주차 불법 주차 | 최** | 2022-10-18 | 접수완료 |
144 | 폐기물 무단투기 | 김** | 2022-10-18 | 접수 |
143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 윤** | 2022-10-07 | 접수 |
142 | 페기물 무단 투기 신고합니다 | 이** | 2022-09-30 | 접수 |
141 | 폐기물 무단투기 | 최** | 2022-09-29 | 접수 |
140 | 무단투기 근절 | 장** | 2022-09-14 | 접수완료 |
139 | 담배꽁초무단투기 | 이** | 2022-09-13 | 접수완료 |
138 | 폐기물 관리법 무단투기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 황** | 2022-09-05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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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 : 02-3425-5870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