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처분 전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1.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제1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접수상태 |
---|---|---|---|---|
78 | 무단투기과태료의견제출 | 2019-04-23 | 처리완료 | |
77 | 무단투기과태료 | 2019-04-15 | 처리완료 | |
76 |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 2019-04-11 | 처리완료 | |
75 | 무단투기 과태료 | 2019-04-11 | 처리완료 | |
74 | 페기물관리법(무단투기과태료) | 2019-04-10 | 처리완료 | |
73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9-03-30 | 처리완료 | |
72 | 담배꽁초무단투기로인한 벌금 | 2019-03-15 | 처리완료 | |
71 | 음식물혼합배출 과태료 부과 | 2019-03-11 | 처리완료 | |
70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9-02-07 | 처리완료 | |
69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 2019-01-16 | 처리완료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 : 02-3425-5870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