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처분 전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1.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제1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접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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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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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2024-07-22 | 접수 |
185 |
[구일반]폐기물관리법(무단투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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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 2024-07-08 | 접수 |
184 |
쓰레기 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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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2024-06-21 | 접수 |
183 |
혼합배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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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 2024-05-25 | 답변완료 |
182 |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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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2024-05-13 | 접수 |
181 |
담배꽁초 투기 신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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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4-05-07 | 접수 |
180 |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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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2024-04-30 | 접수 |
179 |
담배꽁초 투기 신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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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4-04-29 | 접수 |
178 |
담배꽁초 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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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4-04-26 | 접수 |
177 |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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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4-02-29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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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 : 02-3425-5870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