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처분 전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1.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제1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접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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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 김** | 2024-02-29 | 접수 |
176 | 산업 폐기물 방치 처분 바랍니다 | 문** | 2024-02-28 | 답변완료 |
175 | 담배꽁초무단투기 | 김** | 2024-02-20 | 답변완료 |
174 | 담배꽁초 무단투기 | 양* | 2024-01-12 | 접수완료 |
173 | 대형폐기물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 한** | 2024-01-07 | 접수완료 |
172 | 쓰레기 무단투기 이대로 놔둬서는 안됩니다 | 전** | 2023-12-25 | 접수완료 |
171 | 옆 건물에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 최** | 2023-12-20 | 접수 |
170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좀부탁드립니다 | 방** | 2023-12-10 | 접수완료 |
169 | 경미한사항 계도처리 | 박** | 2023-10-24 | 접수 |
168 |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과태료 | 박** | 2023-10-23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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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 : 02-3425-5870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