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지정배입니다.
강동구 정책과 관련하여 서**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제안은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의미합니다. 서**님께서 신청하신 내용은 동 규정에 해당하는 ‘제안’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요청, 법령·제도·절차 등에 관한 질의 등을 처리하는 사무로,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보다 빠른 처리 기간 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서**님께서 다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4. 10. 서**님과 유선통화를 통해 관리인 선임신고서를 해당부서(건축과)에서 처리하여 해당 민원이 해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지정배(02-3425-502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