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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2467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2-12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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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윗집웬수만드는 ‘층간소음대처법과주의사항’ 강동구소식지 2월호 홍보과 칭찬과 감사!
이웃사촌을 이웃집웬수 만드는 ‘층간소음 대처법과 주의사항’ 강동구소식지 2월호 홍보과 칭찬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오늘의 사회 갈등 문제로 된지 오래다, 이웃간에 단순 항의를 넘어 음식물과 쓰레기를 집 앞에 투척하고, 방화까지 시도하고 살인까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네요, 피해자들은 범죄 공포까지 느끼고 있으며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해결 과제로 문제가 대두 되었다.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들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살인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있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불면증 같은 정신과적 증상까지 겪는다고들 합니다. 과연 층간소음이란 무었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강동구소식 2월호에 “층간소음 대처법과 주의사항”강동구 마을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의 게시글 너무나 층간소음 대처법을 일목연하게 정리 게시 널리 알려드릴 내용이 기사가있네요.
1)층간소음의 정의와 기준, 2)층간소음 대처법과 주의점으로 구분 기사 내용을 별첨 첨부로 널리 알려드리며 강동구소식 2월호 발행인 강동구청장님, 홍보과장 최준식, 팀장 김수진, 최지현, 이규은 주무관과 관계직원 모든분들 특히 ‘층간소음 대처법과 주의사항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방법 내용을 요약 훌륭한 해결방법 글 작성 강동구 마을변호사 성민섭 변호사님께도 감사와 칭찬을 드립니다.
이웃사촌 속담이 이웃집 웬수라는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 이웃 다툼 강력사건을 빗댓는 말로,
이웃집 거주자가 출입문을 세게 닫는다"…경남서 층간소음 불만에 이웃 살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문 세게 닫는다"…경남서 층간소음 불만에 이웃 살해 50대 체포’ (연합뉴스Tv 이준영기자 2024-01-29)
경남 사천경찰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3개월 전부터 이웃으로 지내왔는데 A씨는 평소 B씨가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며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우연히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시비 끝에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오후 6시 40분께 경남 고성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렇게 심각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여야 하는지를 실무부서에 문의 하고자 서울시청 공동주택과‘서울시층간소음상담실’과 생활환경과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방문 우리사회에서 꼭 해결해야 할 이웃간에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 단계 중 하나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 및 서울시 생활환경과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문의 해결방법을 알았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83.6%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은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웃 간에 불화와 다툼 보다는 1차로 거주지 관리사
무소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자율적인 대화와 협조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 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신청 조정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단계로 서울시청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갈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공동주택층간소음상담실을 운영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을 효율적으로 도움주는 제도를 최선의 방법으로 열정적으로 노력 경주 성실히 근무하여 10년간 방문조정과 상담조정한 모든 다툼 조정신청 세대에서는 이웃간 추후에 강력사건 없이 조정 임무 완수하고 이웃사촌으로 되돌린 임진수 주무관과 생활환경과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환경분쟁조정제도 심사관으로서 친절하고 자상하게 민원인들을 상담 분쟁조정 신정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최왕택 심사관과 관계직원께도 고마움과 칭찬을 드립니다,

⊙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 홈페이지 http://cb-counsel.seoul.go.kr
□ 대표전화 02-2133-7298 (09:00~17:00 토.일.공휴일 제외)
□ 층간소음 컨설팅단 실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제시로 이웃 간 분쟁을 신속하게 자문하고 상담 및 갈등 중재.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홈페이지 www.noiseinfo.or.kr
□ 대표전화 1661-2642 (09:00~18:00, 토.일. 공휴일 제외)
□ 전문가 전화상담및 현장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 유도
⊙ 위의 상담 기관에서도 해결 안 될 경우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1) 신청서 작성 2) 상대방 의견서 수신 3) 현지조사 및 합의유도 4) 소음측정 자료제출
5)위원회 개최 및 결정를 통해 양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합의 결렬시 제출.
▶ 소음측정은 사설 소음측 전문기관에 의뢰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일정 수수료 지불
.▶ 만약 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청인의 층간소음 피해가 인정이 된다면 측정 수수료의 일부는 포함되어 배상결정이 이뤄질 수 있음.
.▶ 전문기관에 소음 측정을 의뢰하시기 전에,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에서 전문상담과 더불어 층간소음 측정 측정 할 수 있으니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할 수 있다.

* 따로붙임 : ‘층간소음 대처법과 주의사항’ (강동구 소식지 2월호 강동구 마을변호사 글 성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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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교육후생팀

문의 : 02-3425-5120

수정일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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