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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500 작성자 권**
작성일 2011-09-20 조회수 6922
공개여부 공개
제목 썩어있는 춘천 검경, 썩어있는 춘천시청
진 정 서

진정인 권창우는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36년간 살아온 생계터전에 2001년8월 춘천시로부터 어선계박장 허가를 받아 수상40평 약 1억원의 건물과 어장 주방 주차장 석축 조경, 30년 이상의 수목 30여 그루 등 도합 3억원의 기존 시설을 갖추고 있어

춘천시로부터 2007년 1월9일 수상레져 보드장 허가를 받아 기존시설 어선계박장 수상40평에 붙여 보드장 60평 확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사채업자 신@식에게 금4,640만원을 차용하면서 보드장 허가권 이전서류를 담보목적으로 사채업자 신@식에게 맡겨놓고 형식상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사채업자 신@식은 권창우가 고용한 보드장공사 용접공 함@균에게 무담보로 금1,600만원을 3회에 걸쳐 무이자로 차용하여 주는 조건으로 용접공 함@균을 포섭, 공모하여

진정인 권창우에게 보드장 포기강요, 공갈, 협박, 폭력 감금, 보드장 공사자재 절취 등의 횡포를 용접공 함@균은 가하고, 업친데 덮친격으로 당시 주점에서 알게된 진정인 권창우의 동거녀 이@숙이 보드장 공사비 700여만원을 일방적으로 써버려 진정인 권창우는 화가 나 동거녀 이@숙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동거녀 이@숙은 진정인 권창우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고

진정인 권창우는 보드장 공사비의 차질로 사채업자 신@식에게 추가로 공사비 1천만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사채업자는 추가공사비를 현금으로 차용하여 주면 또 동거녀 이@숙에게 돈을 맡겨야 할것이고 안 맡기면 불화가 생길 것이니 공사에 소요되는 금원은 그때 그때 사채업자 신@식 자신이 지불하고 완공 후 지출 내역서에 의해 계산하면 동거녀 이@숙 하고도 편안하지 않겠냐 하여, 공사를 진행 하였는데 용접공 함@균의 범죄행위, 횡포는 더욱 심해져 막을 길 없는 진정인 권창우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삼봉사라는 3.7평의 암자 삼봉사 자칭 주지스님이라는 승적도 없는 서@원, 보살 김@순이 지나는 길에 들렸는데 이곳에 방생도량을 하면 매우 좋은 자리라면서 임대나 매매를 하여 달라고 자주 왕래가 있어 승려 서@원에게 위 사채업자 신@식과 용접공 함@균의 횡포를 상세히 설명하자 삼봉사 승려 서양원으로 부터 신도인 문@순을 소개받아 사채업자 신명식에게 차용한 차용금을 해결하고 보드장 허가 이전서류을 찿아오려고 보드장 100평 중 40평을 식당용도로 3년간 5천만원 전세와 매월1백만원 이자로 금1억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사채업자 신@식에게 금1억2천만원을 가지고 차용금을 지불하고 명의를 돌려 받으려 하였으나 사채업자 신@식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1억4천만원을 달라고 하며 잠적하여

진정인 권창우는 차용금에 대하여 신속한 정산과 차용금을 수령하고 명의권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사채업자 신@식에게 2회 발송 하였으나 사채업자 신@식은 회신도 한번 없이 잠적 하였다가

춘천 의암호에서 우수한 전망과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최고의 시설인 거래싯가 5-6억원을 호가하는 보드장을 2007년 6월11일 진정인 권창우가 준공검사를 받자마자, 사채업자 신@식은 계약기일 2007년 9월30일인데 2007년7월16일 춘천시에 진정인 권창우가 담보로 맡겨놓은 명의 이전서류로 비밀리 명의이전 신청을 하고 계약 위반하여, 진정인 권창우는 춘천시에 법적종료 결과 시까지 보류하여 달라는 민원을 3회 접수 하였는데

춘천시청은 하천법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25조의 2 ,규정 허가조건에 민원 분쟁이 발생시 허가취소 또는 무효의 법령을 위반하였고 법적 분쟁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채업자 신@식에게 명의 이전을 하였으며 사채업자 신@식 편에서 하천법 제33조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고시를 하여야 함에도 고시도 하지 않았으며, 사채업자 신@식과 결탁하여 ,

불소급 원칙의 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허가권을 남발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하는 만연화, 무법천지 춘천시 공무원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춘천 검.경에 증인 증거를 첨부하여 진정. 고소를 수십 회 하였는데

춘천경찰은 사건을 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도 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허위 통지서를 보내고 사건을 20개월간 누락하여 엄동설한 춘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진정인 권창우는 공정수사를 외치는 1인시위 끝에 재수사를 하였으나

춘천경찰은 교묘하게 범인들을 참고인으로 조작하여 ‘참고인 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진정인 권창우는 검찰에 직접, 방문 항의 이의재기로 재재 수사를 시작하여 범인들이 절도 폭력 감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조서에 의해 범행을 하였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여 진정인 권창우는 즉시항고를 하는데 담당검사가 5일만에 고불항 접수번호을 지불항으로 변경하고 재재 재수사를 재기하면서 경찰은 검찰로, 검찰은 경찰로 핑퐁게임 하듯이 만 3년6개월을 지연하다가 ‘공소시효 완성,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하였으며 .

위와 같은 신@식, 함@균, 이@숙, 문@순, 서@원, 김@순 6명의 범행을 수사기록에 의해 범인들이 범행을 하였다고 하는 확실한 수사기록이 있음에도, 검 ․ 경은 범인들 편에 서서 사건을 은폐 조작 지연수사를 함으로

범죄자들인 사채업자 신@식, 용접공 함@균, 진정인 권창우의 동거녀 이@숙, 삼봉사 승려 서@원, 신도 문@순, 보살 김@순은 불공정한 검, 경의 편파 처분에 힘입어, 2차로 진정인 권창우의 5-6억원의 보드장을 통째로 빼앗기 위해 재차

삼봉사 동료신도인 박@준, 허@실, 김@경, 김@형, 김@광, 길@식 외 성명불상의 남자2명 등 다중의 8명의 위력으로 진정인 권창우가 36년간 살아온 생계터전이자 전재산인 보드장에 일시에 폭력 위협 협박적으로 주거침입을 하고 진정인의 생활필수품 침구 의류 가전제품을 강도 강취하고 진정인 권창우의 주거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어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춘천 검찰은 수사 한번없이 검찰주사 김@욱의 종합검토보고서에 의해 일방적인 각하의견으로 위 사건 담당검사 국@우에게 보고하고 국@우 검사는 각하처분을 하는 직권남용을 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진정인 권창우는 오갈곳이 없어 보드장 앞에 비닐하우스을 치고 엄동설한 강추위를 전기장판에 의해 2년 겨울을 지내고 삼복더위 습기찬 이불과 지인들이 준 의류로 노숙자만도 못한 호구지책으로 살고 있습니다.

진정인 권창우는 춘천 검경의 공정치 못한 편파적인 행위에 전재산을 통째로 빼앗기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춘천검경, 춘천시청, 범인 15명의 인맥을 동원한 영향력의 의문점.

1. 삼봉사 승려 서@원의 협박내용

“삼봉사 신도 중에 경찰청 폭력배 단속간부가 있다, 말 한마디면 작살난다. 법으로 해봐 야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다” 라고 협박하였고

2. 본 사건에 관련한 삼봉사 신도 정@자의 말

“대검찰청에 본 사건 한번 청탁이 1천5백만원이다. ”

“춘천시청에 진정인 권창우 허가권 명의를 사채업자 신@식이 불법으로 명의를 넘겨받아

삼봉사 신도 문@순에게 넘겼다가 삼봉사 승려 서@원에게 명의를 넘기고 삼봉사 승려 서@원이 수상레져보드장 허가를 취소하고 목적변경을 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춘천시청 공무원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다가 진정인의 보드장을 가로채는데 실패하자, 공무원에게 주기로 약속한 돈을 안주었다”

“문@순이 춘천경찰서 이@원 경찰에게 진정인 권창우를 사기죄로 조작하여 구속수감 시키고 그틈을 타,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을 통채로 가로채기 위한 공모계획으로 돈봉투를 이@원 담당경찰에게 주었다”

3. 주거침입자 허@실의 남편 김@경의 밑도 끝도 없는 협박

“한국전력에 높은 사람이 있는데 말 한마디면 즉시 보드장 허가를 취소 시킬 수 있다,

허가가 취소된 자리는 두 번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 삼봉사 신도 문@순의 협박내용

“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 진정인 권창우를 반드시 구속시키겠다.

깡패를 동원하여 오백에서 천만원을 주고 권창우를 쫓아 내겠다”

5. 삼봉사 신도 정@자의 남편의 말

“ 삼봉사 신도 허@실의 남편 김@경은 가평군 의원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자로서

서울 강동구에서 정치생활을 한다“

고 하였는데 이러한 인맥을 동원하여 진정인 권창우의 5-6억원 전재산 보드장을 빼앗고도 춘천 검경의 공정치 못한 편파수사 처분의 영양력에 의해 위와 같은 범죄 행위에도 아무런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고 있으며, 36년간의 전재산을 통째로 빼앗긴 진정인 권창우는 법의 공정한 보호을 받지 못하여 36년간 일구어 놓은 전 재산인 주거지를 강도 당하고 무알푼으로 쫓겨나온 실정에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인맥 유죄 무인맥 유죄로, 춘천 검경, 춘천시청의 만연화 된 불법행위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진정인 권창우 한사람의 전 재산과 생존권을 빼앗기는 억울함을 어디 누구에게 구원요청을 하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 기막힌 사연을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정인 권창우 한사람을

1차 사채업자 신@식으로부터 시작하여 6명의 공모계획에 연이어

2차 8명 외 관련자 1명 총15명의 행위

1차 6명의 공모자 행위

1. 사채업자 신@식

진정인 권창우는 보드장 허가를 받아 일부 부족한 보드장 시설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조건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보목적으로 보드장허가 명의 이전서류를 맡겨놓고 금4,64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약정한 계약기일 이전에 사채업자 신@식은 권창우가 담보로 보관토록 한 진정인 권창우

명의 허가 이전서류를 춘천시청에 비밀리 제출하여 명의이전 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고,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을 통째로 가로채기위한 방법으로 1차 5명, 2차 8명과 연속적으로 공모 주도하여 파렴치한 범행을 춘천시청의 검경 공권력의 편파 조작 수사 행정처리의 도움을 받아 진정인 권창우의 5-6억원의 전 재산을 빼앗은 장본인입니다..

2. 용접공 함@균

위 사채업자 신@식의 공모계획에 가담, 직접적으로 공갈 협박 폭력 감금 진정인 권창우의보드장 자재 드럼통 철자재 조립 1줄당120만원 2줄240만원, 페인트 신나 190만원, 철제 50만원 절도행위를 한 자로서 진정인 권창우가 보드장 허가를 받을 당시 춘천시 허가조건에 허가기점 상하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는 행정절차가 있어 하류 쪽은 무상으로 동의를 받았으나

상류쪽 워터랜드 보드장 소유주 고@숙의 남편 함@균이 동의를 해주지않아 20회에 걸쳐 유흥접대비 및 주류 식사대접 총 8백여만원을 접대하고도 동의를 못 받아 현금 1천만원을 주고 보드장공사 준공 후 1천만원을 더 주기로 공증하고 동의를 받아 허가를 득하고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 용접 부분을 완공까지 책임지고 하여준다고 하여 용접 공사 중인 초기에 사채업자 신@식과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을 통째로 빼앗기 위한 공모자로서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을 빼앗는 즉시 3억5천만원에 급매를 담당하여 사채업자 신@식, 삼봉사 승려 서@원, 보살 김@순, 신도 문@순, 진정인의 동거녀였던 이@숙과 나누어 먹기로 공모하고, 계속적으로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 옆에 허가를 하나 더 받아 승려 서@원을 주지로 방생도량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6명의 공모자들이 주주로 자손만대까지 장학금을 받기로 해결사 역할을 한 함@균 입니다.

3. 권창우 동거녀 이@숙

진정인 권창우는 2001년11월 조강지처 김영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2006년10월경 주점 종업원으로 있던 이상숙을 만나, 동거하던 동거녀로서 진정인 권창우가 사채업자 신@식

로부터 차용한 공사대금 중 7백만원을 권창우 모르게 써버려 공사에 차질이 생긴 진정인 권창우가 헤어지자고 하자,

사채업자 신@식에게 권창우의 집안 중요문서, 계약서 등을 절취하여 복사하여주고 진정인 권창우의 사생활 정보제공, 진정인 권창우를 비방하는 허위조작문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주는 댓가로 사채업자 신@식의 건물 노래방 무상운영권을 받기로 하고,

용접공 함@균이 보드장을 급매하면 금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사채업자 신@식과 삼봉사 승려 서@원 문@순 김@순은 서로 알지 못하였는데 이@숙이 연결하여 주어, 본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입니다.

4. 삼봉사 신도 문@순

진정인 권창우가 보드장 허가를 받아 사채업자 신@식에게 금원을 차용하고 함@균과 보드장 공사를 진행 중 사채업자 신@식과 용접공 함@균의 위와 같은 공모행위 횡포를 막을 길 없어

2006년 10월경,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을 지나는 길에 전망이 좋아 들렸다는 삼봉사 승려 서@원, 보살 김@순이 임대나 매매를 하여 달라고 자주 왕래가 있어 사채업자 신@식과 용접공 함@균의 횡포를 막기위하여 승려 서@원의 소개로 삼봉사 신도 문@순과 보드장 100평 중 40평을 식당용도로 3년간 5천만원 전세와 매달 일백만원 이자로 금1억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사채업자 신@식의 차용금을 지불하고 명의이전서류를 되돌려 받으려하였으나 사채업자

신@식은 아무런 차용내역서도 없이 차용금의 3배, 1억4천만원을 요구하며 잠적하여

진정인 권창우는 차용금을 내역서에 의해 수령하고 명의이전서류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2회 발송하였으나, 답변도 없이 당시 진정인 권창우의 동거녀 이@숙에 의해 사채업자 신@식은 삼봉사측과 연결되어 비밀리 사채업자 삼봉사 신도 문@순과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을 빼앗기 위한 공모가 진행 중으로 사채업자 신@식은 문@순에게 권창우를 2중매매로 엮어 구속수감시킨 후 권창우의 보드장을 편안하게 빼앗으려고 문@순에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진정인 권창우를 춘천경찰서에 사기죄로 2007년 7월 2일 고소장을 제출 한 자로서 .

위와 같은 공모가 진행 중 임으로 문@순은 최초 권창우와의 계약도 위반하여 문@순에게 계약위반 및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수회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등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사채업자 신@식 또한 진정인 권창우의 내용증명에도 답변없이 모두 잠적하여 현재까지도 공모를 진행하고 사채업자는 사망하였으나 자살한 것으로 들었으며,

신도 문@순은 동료 신도이자 본 사건에 관련인 정@자로부터 고소당하여 사기죄로 1년에 2년간 집행유예 처분으로 확정 되어 집행기간 중에 있습니다.

문@순, 2009고단42- 사기사건 판결서 범죄사실

1.기초사실에

권창우가 1980년경서부터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에 바지선을 건축하고 2001년경 이후 수상레져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확장공사를 하였고 2007년경 춘천시로부터 하천점용허가등을 취득하여 이를 점유 및 사용해 오고 있었다.

권창우는 2007년 1월25일경 위 바지선에 필요한 시설을 증설하기위한 공사대금을 신@식으로부터 기존채무 약 2천만원을 포함하여 7천만원을 빌리기로 한 다음 이를 담보하고 하천점용허가 명의를 맡겨 놓았다.라는 내용으로

권창우의 소유권과 권창우의 점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듯이

권창우는 누구에게도 보드장을 매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삼봉사 승려 서@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3.7평의 암자 삼봉사의 승적도 없는 자칭 스님으로서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을 빼았아 방생도량사업을 하게 되면 주지스님으로 한푼 투자없이 주주배당을 받으려고 삼봉사에서 하산하여 약 1년간 공모에 가담하면서 사채업자 신@식과 문@순의 도움으로 찜질방 등으로 전전하면서 춘천시에 승복차림으로 드나들며 춘천시 담당공무원에게 금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 허가을 취소시키고 공정한 절차없이 1개월만에 춘천시의 행정으로 방생도량 허가를 받고 진정인 권창우를 쫓아내려고 진정인의 30년 전통의 어부의집 간판 1점, vip수상레져 보드장 간판1점 도합 510만원의 간판을 외부 글씨만 수상법당으로 바꾸자며 1억3천만원를 며칠 안에 줄테니 가지고 나가라는 승려 서@원의 제시를 거부하자, 춘천시에서 5일만에 간판 2점을 철거 수거하였고

진정인 권창우에게 승려 서@원은 “삼봉사 신도중에 경찰청 폭력배 전담수사 간부에게 말한마디면 작살난다 잘알아서 판단하라 법으로 가봐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다 ” 라며 협박을 하고

삼봉사 신도 문@순이 진정인 권창우를 이중매매로 허위 조작하여 춘천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 직접, 신도 문@순을 소개하였고 진정인 권창우에게 보드장에 관련한 사채업자 신@식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여 충분히 알고 신도 문@순과 진정인 권창우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장본인인데 승려라는 체면에 경찰에 진술을 할 수 없다면서 삼봉사 보살 김@순을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조작수사에 공모하여 김@순이 조사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경찰수사관 이@원도 문@순으로부터 돈봉투을 받고 묵인한 사건이 3년1개월21일만에 춘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 되는 등 진정인의 끈질기게 진실을 밝힘으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용접공 함@균에게 삼봉사 신도 문@순이 3회에 걸쳐 4백50만원을 용접공 함@균에게 주고,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을 급매하도록하여 급매 즉시 서@원 문@순 함@균들이 나누어 먹기로도 하였으나 진정인

권창우의 법적대응으로 모든 계획이 성사되지 않아 지금 현재는 뿔뿔이 흩어졌으며 떠돌이 승려 행세로 전락 되었다고 합니다

6. 삼봉사 보살 김@순

삼봉사 보살 김@순은 승려 서@원과 삼봉사에서 기거하면서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 사건에 공모에 가담하여 승려 서@원과 적극 동조한자로서 동반하여 방생도량을 하려고 하였으나 승려 서@원과 헤여지고 삼봉사를 매매하고 서울 수색에서 포교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8명의 공모자 외 관련자 행위

2차로 허@실. 김@경, 동생, 아들, 조카, 친척, 정@자 외 3명이 합세하여 집단으로 권창우가 살고있는 주거지 보드장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다중의 위력으로 공갈 협박 폭력적으로 8명이 합세하여 일시에 보드장에 주거침입을 하여 진정인 권창우와 처 최정례는 입고 있던 채로 주거지 보드장에서 무일푼으로 몸뚱이만 쫓겨나왔습니다

춘천은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인 권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들에게 범죄 피해를 당하여 주거지 보드장에 있는 의류, 침구, 가구, 가전제품, 약 3,500만원의 생활용품 일체를 모두 빼앗기고 보드장 앞마당 비닐하우스에서 엄동설한 강추위에 전기장판에 의해 2년 겨울을 나고 삼복더위 장마철에 습기찬 침구를 덮고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춘천, 검경 시청 공무원의 무법행위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진정인 권창우의 입장입니다.

7. 김@경 (삼봉사 신도 허@실의남편)

현재 주거침입하여 기소된 삼봉사 신도 허@실의 남편으로서 2007년 6월, 권창우의 보드장을 삼봉사 신도 문@순과 똑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임대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등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을 아무련 이유도 없이 한국전력에 높은사람을 알고있다, 허가취소 공갈협박을 하였던 자로서 비밀리 사채업자와 공모한 자입니다.

8. 허@실 (주거침입 주도자)

2010년2월 16,17,18일 삼봉사 신도 허@실은 문@순의 내연남 박@준과 공모하여 허@실 가족, 허@. 김@형. 김@광. 길@식, 성명불상의 남자2명과 다중의 위력으로 폭력 협박적으로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에 합동으로 주거침입하고 생활 집기도구 필수품 약3,500만원 상당을 강취하여 폭력행위 등 공동주거침입으로 춘천지방법원 1단독 재판부에서 주거침입으로 판결을 받고도 연속적으로 허@실은 아들 김@형과 집단으로 진정인 권창우에게 폭력 협박을 가하고 퇴거불응을 하여 검찰에 고소하여 벌금1백만원 처분을하여 진정인 권창우가 이의 정식재판 청구 중에 있고

2011년2월27일 1차 범행에 이어 연속적으로 허@실과 허@실의 아들 김@형, 성명불상의 남자등은 퇴거를 불응하고 권창우를 오히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과 동시에 폭행을 가하여 전치3주의 상해진단의 상해를 가하여 추가로 지역 보건소에서 23일 간의 통근치료를 받는 휴우증에 시달리고 있고

2011년5월23일 허@실과 문@순을 사기 퇴거불응 주거 강취점유 무고 총 6건으로 권창우가 고소하여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연속적으로 2011년 6월 2일 추가로 주거침입자

허@실 외 동범자 성명불상의 남자가 욕설과 위협을 가하며 머리통만한 돌을 권창우의 처 최정례를 향하여 던지며 권창우가 주거침입을 알리는 내용으로 권창우의 가건물 벽에 경고문을 빨간색 스프레이로 흉측하게 지우고 위협을 가하여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춘천 의암파출소 담당 경찰 및 지구대 대장의 공정치 못한 편파적인 사건 처리로 직권남용하여 사실확인 조사도 없이 무조건 범죄자들을 감싸는 춘천 서면파출소입니다.

9. 박@준 (문@순의 내연남)

2008년 7월3일, 문@순은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에 문@순, 내연남 박@준 외 남자1명과 주거침입을 하여 폭력 위협적으로 출입구3곳을 철근으로 용접하여 막아버렸고

2010년 2월 16,17,18일 박@준은 공모하여 허@실 가족, 허@, 김@경, 김@광 외 길@식, 성명불상의 남자2명과 다중의 위력으로 폭력 협박적으로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에 합동 으로 주거침입하고 생활집기 도구 필수품 약 3,500만원상당을 강취하여 폭력행위 등 공동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고 권창우는 추가로 강도강취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 을 2011고정197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0. 허 @ (허@실 남동생)

주거침입을 하기위해 권창우의 주거지인 보드장에 3일간 수색하고 허@실의 남동생으로서 주거침입에 동참한 자입니다.

11 김@형(허@실 아들)

허@실의 아들로서 주거침입에 동참하고 연속적인 폭력 협박을 하는 자 입니다.

12. 김@광 (허@실 조카)

허@실의 조카로서 주거침입에 동참한 자입니다.

13. 길@식 (허@실 지인)

허@실의 고용인으로 채용된 주거침입에 동참한 자입니다.

외 트럭운전사 2명

허@실과 주거침입에 동참한 성명불상의 총8명중 2명의동참자입니다.

관련자 삼봉사 신도 정@자

서울 한남동에 살고있는 허@실 문@순과 삼보사 동료신도로서 사건초기 권창우의 보드장을 5억5천만원에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권창우가 거부하여 보드장을 매입하지 못하였고 삼봉사 동료신도 문@순에게 1억5천만원을 차용하여주고 보드장을 헐값에 소유하려는 계획이 실패 하자 동료신도인 문@순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상 동범자 입니다.

춘천시민 권창우는 15명의 범죄자들과 춘천검경 시청공무원들의 공정치 못한 횡포에 의해 거래싯가 5-6억원을 호가하는 수상레져보드장을 무일푼으로 빼앗겼는데 적반하장으로 범죄자들과 춘천시청 검경에 허위조작 고소 고발로 2년만에 권창우를 30범의 전과자로 만든 전과내역을 모든 국민님들에게 공개하여 알립니다.

진정인 권창우를 15명의 공모자들이 허위 조작하여 고소 고발로 인한 전과내역 결과

1. 2004년1월2일(식품위생법)

사채업자 신@식의 사채파트녀 황@자는 권창우의수상 40평어선계박장에 와서 매운탕 등 주류를 마시고 계산도 하지않고 주거침입하고 출입문을 안 으로 잠그고 돗자리를 깔고누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권창우는 서면파출소에 주거침입으로 신고 하였다가 권창우는 고소취하를 하였고 사채업자는 권창우를 식품위생법으로 고소하여 (벌금1백만원)처분

2. 2007년1월17일(음주운전)

사채업자 신@식이 진정인 권창우를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계획에 말려들어 권창우는 사채업자 신@식의 권유로 술자리를 같이하고 음주한 끝에 집으로 가다가 사채업자 신고로 음주단속되어 (벌금100만원)처분

3. 2007형제12637 (사기)

권창우를 문@순이 허위조작 고소하였으나 권창우가 (무죄) 대법원 확정

4. 2008형제4732 (주거침입)

권창우를 문@순이 허위조작 1차 고소하여 권창우가 (무죄) 대법원 확정

5. 2008형제4732 (주거침입)

권창우를 문@순이 허위조작으로 2차 고소하여 권창우가 (무죄) 대법원 확정

.

6. 2008형제11049 (협박)

사채업자는 권창우를 술자리로 유도하여 권창를 자극하는 말을 의도적으로하여 화가나 사채업자 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며 욕설한 것을 고소하여 (벌금70만원) 처분

7. 2008형제11901 (하천법위반)

문@순, 서@원이 춘천시에 권창우의 보드장 관리사 및 창고 가건물을 민원고발로 (징역6월에1년간 집행유예) 처분의 권창우가 36년간 살아왔던 보드장진입로에 허@실 주거침입으로 쫓겨나와 오고 갈 곳이 없어 보드장 창고로 사용하던 지붕만 있던 가건물에 비닐로 앞면에 바람막이를 하고 현재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권창우를 쫓아내려고 문@순과 서@원 의 공모계획으로 민원고발

8. 2009형제12456(자동차손해배상법)

권창우의 전 동거녀 이@숙의 소유자동차를 일정기간 공동으로 사용하였는데 세금미납으로 일시 무적 차량운행으로 적발되었는데 이@숙의 신고로 권창우에게 떠밀어 (벌금50만원) 처분

9.2010형제3858(하천법위반)

문@순, 허@실은 불법으로 주거침입을 하고 권창우 를 완전히 쫓아내려는 계획으로 춘천시청에 민원재 기하여

춘천시청은 권창우가 36년간 살고있고 보드 장 법적분쟁 사실을 알면서 범죄자들의 편에서 사법 당국에 고발하여

(벌금100만원)처분

10 2010형제4522 (과실치상)

허@실의 측근으로 권창우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오다 개끈이 끈어져 발뒤꿈치를 물러 허@실의 권유로 25일만에 고소하여 (벌금50만원)처분

11 2010형제3231 (과실치상)

2010.2.18. 8명이 집단으로 주거침입 할 당시 소란 통에 개끈이 끈어지면서 무단침입자 허@실의 조카 김@광의 발뒤꿈치를 물어서 권창우의 처 최@례가 대신 조사를 받고 (벌금100만원)처분

12. 2010형제10662 (명예훼손)

문@순, 허@실의 측근들 수십명들이 몰려와서 권창 우를 적반하장으로 사기꾼으로 몰아부쳐 사실관계 를 알려주기위해 만든 사실관계 내용문 3부를 작성하여 허@실 측근에 나누어준 것으로 문@순이 고소 하여(벌금70만원) 처분으로 정식재판 청구 중

13. 2010형제10662 (건조물침입)

문@순이 허@실이가 불법주거침입한 권창우의 보드 장에서 권창우가 나가지 않고 살고 있다고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여 (혐의없음)처분

14. 2010형제10989 (업무방해)

허@실이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에 불법 주거침입하여 춘천시청에서 하천법 제33조 ⑥항의 대통령 령으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고시도 하지 않아 무효인 허위 허가를 춘천시청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 행위를 할때 권창우가 허@실의 손님들에게 허@실의 범죄사실을 알려 허@실의 범행을 인지하고 손님들이 방생을 포기하였다 고소하 여 (혐의없음)처분

15. 2010형제10989 (일반교통방해)

권창우가 36년간 주민등록을 가지고 살면서 허@실 등에게 불법으로 권창우가 주거지 보드장 생활집기도구까지 몽땅

강도당하여 자력구제책으로 권창우의 보드장 진입로에 자동차로 진입로를 막았다고 허@ 실이 고소하여

(혐의없음)처분

16. 2010형제10989(명예훼손)

허@실이 범행사실을 허@실의 측근들 수십명이 몰려와 권창우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쳐 사실을 말하였다고 고소하여 (혐의없음)처분.

17. 2010형제10989(업무방해)

권창우 처 최정례를 연속적으로 허@실이고소하여 (혐의없음)처분

18. 2010형제10989(일반교통방해) 권창우 처 최정례를 연속적으로 허@실의 고소하여 (혐의없음)처분.

19. 2010형제10989(명예훼손) 권창우 처 최정례를 연속적으로 허@실이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

20. 2011형제14146(건축법위반)

허@실의 민원신고에 의해 허@실을 협조하는 차원에 서 춘천시청의 연속적인 고발을 하여(기소유예)처분

21. 2011형제14146(건축법위반)

허@실의 민원신고에 의해 허@실을 협조하는 차원에 서 춘천시청의 연속적인 고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22. 2011형제1321 (교통방해)

허@실이 연속적인 고소를 하여 (구약식) 처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검찰의 처분도 모두 다른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23. 2011형제1321 (명예훼손)

허@실이 연속적인 고소를 하여(공소권없음) 처분

24. 2011형제1231 (업무방해)

허@실이 연속적인 고소를 하여(혐의없음) 처분

25. 2011형제1321 (교통방해)

허@실이 연속적인 고소를 하여(혐의없음) 처분

26. 2011형제1321 (명에훼손)

허@실이 연속적인 고소를 하여(혐의없음) 처분 권창우의 처 최@례에게도 연속적으로 고소 함

27. 2011형제1321 (업무방해)

허@실이 연속적인 고소를 하여(혐의없음) 권창우의 처 최정례에게도 연속적으로 고소 함

28. 2011형제1321(일반교통방해)

허@실이 연속적인 고소를 하여 (구약식) 처분 권창우가 현재 정시재판 계류중.

29. 2011형제4514 (재물손괴)

춘천시청에서 주거침입자 허@실과 합작으로 고발 36년간 권창우가 점유하고 주거를 하고 있는데

허@실 및 공모자들과 법적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권창우 주거 진입로에 허@실과 공모하여

허@실은 cctv 초점을 시청에서는 만들어 놓은 함정말뚝에 맞추어 놓고 권창우가 말뚝을 뽑기를 위한 함 정에

걸려들어 춘천시에서 허@실과 공모하여 권창우 는 현재 (구약식)으로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 니다.

30. 2011형제 2478 (폭행)

권창우가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해 확실한 증거를첨부하여 3주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실의 아들

김@형과 성명불상의 허@실의 고용인 허@실 권창우에게 집단 폭력를 행사 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권창우 가 폭행을 당하는 입장에서 김@영의 따귀를 폭행하였다는 춘천 검찰은 진저인 권창우에게 벌금만원 처분을 하여 정식재판청구 중에 있습니다

삼봉사 승려 서@원의 신도중에 조직폭력배단속 간부가 있는데 말 한마디면 권창우는 작살난다고 하면서 잘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진정인 권창우에게 발설하여 녹음하여 놓았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영향력에 의해 춘천 공무원들은 법을 따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권창우는 평온한 주거의 권리와 전 재산을 빼앗겼는데,

범죄자15명은 활개치고 잘먹고 잘사는데 춘천검경, 시청은 억울하게 전 재산과 인생을 빼앗긴 권창우를 공정한 법으로 보호 하도록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진정인 권창우의 민 형사 진정 고소 결과

15명의행위

권창우는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에 36년간 주민등록을 가지고 생계터전으로 살면서일구어 놓은 거래싯가 5-6억원 호가하는 수상레져 보드장을

2007년 5월28일부터 공모 사채업자 신@식, 함@균, 이@숙, 문@순, 박@준, 서@원 김@순이 폭력 협박 감금 절도 보드장 포기강요, 사기행위로 권창우의 보드장을 통째로 빼앗기 위한, 1차 공모에 이어

2차로 허@실. 김@경, 동생, 아들, 조카, 친척, 정@자 외 3명이 합세하여 집단으로 권창우가 살고있는 주거지 보드장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다중의 위력으로 공갈 협박 폭력적으로 8명이 합세하여 일시에 보드장에 주거침입을 하여 권창우 최정례는 입고 있던 채로 주거지 보드장에서 무일푼으로 몸뚱이만 쫓겨나왔습니다

권창우 주거지 보드장에 있는 의류, 침구, 가구, 가전제품, 약3,500만원의 생활용품 일체를 모두 뻬았기고 보드장 앞마당 비닐하우스에서 엄동설한 강추위에 전기장판에 의해 2년 겨울을 났고 삼복더위 장마철에 습기찬 침구를 덮고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 재산권 내용

의암호에서 최고의 시설과 입치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래싯가 5-6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진정인 권창우의 수상 상,하층 200평 보드장으로 사채업자 신@식에게 금4,640만원을 차용하여 공사에 지출하고 용접공 함@균에게 현금1천만원과 유흥접대비 800여만원 보드장 설계비 500만원 진정인 권창우의 자금30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은 기존 어선계박장 수상40평, 부대시설 어장 주방 주거지 침구 의류 생활 집기도구 일체를 강도 당하였는데도 춘천검경 춘천시청이 공정치 못하여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결

2007년 7월2일 문@순은, 사채업자 신@식의 고소 교사, 고소장 대필받아 권창우를 춘천경찰서에 이중계약 사기죄목으로 형사고소하여 권창우를 구속 수감시킨 후 그 틈을 타서

권창우의 보드장 전 재산을 빼앗으려는 공모계획에 의해

2007년 7월 2일 문@순은 권창우를 사기 고소하여 권창우 벌금 500만원 처분

2008년 4월11일 문@순은 권창우가 36년 살고있는 주거지에서 살고있는데 신명식으로부터 허가권을 넘겨 받았다고

주거침입으로 춘천서면파출소에 고소 벌금 100만원 처분

2008년 4월24일 문@순은 권창우를 재차 위와같은 이유로 춘천서면파출소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여 확인조사 한번

없이 권창우에게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아

권창우는 도합 700만원 벌금처분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0년 8월 27일 춘천지방법원 항소부(2009노 465)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대법원 (2011도 12044)에서 무죄확정 되었습니다.

무죄 판결문 내용

2009 노 465 판결서

(2)판단

전체적 ․ 실질적 해석 : 특히 권창우는 일응의 처분권을 유보하면서 사채업자에게 7,000만원을 대여하였고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바 그 차액 3,000만원은 이자 명목으로 봄이 상당하고 매매계약 형식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권창우가 사채업자로부터 공사자금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2007년 9월30일까지 이 보드장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자신이 직접운영하여 보드장 매매대금 또는 보드장 운영이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채권담보로 보드장 허가이전서류를 담보하기로 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함

권창우가 문@순과 체결한 2010년 5월14일 매매계약서의 성격에 관하여 보면, 금1억5천만원 중 5천만원 부분에 관하여는 위 계약서 객관적 문헌의 기재 및 그 후 실제로 문@순이 식당 영업을 하기위한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문@순의 내연남 박민@준도 권창우와 사이에 이 사건 보드장내의 식당에 관한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인정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권창우의 보드장 중 일부인 식당부분에 대한 전세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1억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이 있는 점, 권창우가 위 금액을 기간 내에 변제할 경우 문@순은 권창우에게 보드장을 재차 명도하기로 한 조항의 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매매계약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은 자금대여 및 담보제공 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앞서 본 바와같이 권창우와 사채업자 사이에 체결 된 계약은 권창우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보드장은 사채업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권창우는 여전히 이 사건 보드장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권창우가 문@순에게 이 사건 보드장에 관하여 전세 또는 담보제공 계약으로 봄 이 상당 함.

권창우가 2007년 2월 6일 사채업자에게 공사를 2007년 4월15일까지 완공하여 사채업자에게 명의이전을 하여주지 못할 경우 권창우는 모든 권한을 포기 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권창우와 사채업자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4월 초경 이사건 보드장에 대한 권창우의 추가공사비 차용 요청에 의해 사채업자는 권창우의 추가공사비 차용조건으로 진행하다 2007년 5월 8일경서부터 권창우가 직접 공사를 진행 한 사실 등을 비추어 위 각서에 의하여 이 사건 보드장의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사채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007년 12월 17일 이 사건 보드장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신@식과 사이에 문@순은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댓가로 1억5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당시도 여전히 권창우가 이 사건 보드장을 점유하고 있었고 2010년 1월경까지 권창우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서 보드장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박@준이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권창우와 문@순 사이에 이 사건 보드장의 귀속문제에 관하여 법적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권창우가 사실상 이 사건 보드장을 점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서에 따라 권창우에게 소유권 점유권 처분권이 있고

권창우는 그 누구에게도 매매 한 사실이 없습니다.

춘천서면파출소

◆ 춘천 서면파출소 경찰의 수수방관 직무유기, 범죄방조 내용

1. 2007년 4월 11일, 문@순으로부터 권창우가 36년간 살아온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없이 무조건 권창우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여 춘천서면파출소 의 편파적인 조사로 확인수사 한번없이 검찰에서 벌금 1백만원 처분.

2. 2007년 4월 24일, 연이어 문@순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고소하여 확인수사 한번 없이 검찰에서

벌금 1백만원 처분.

3. 2008년 7월3일, 문@순은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에 문@순, 내연남 박@준 외 남자1명 과 주거침입을하여 폭력위협적으로 출입구3곳을 철근으로 용접, 봉쇄하여 춘천서면 파출소에 신고 ,고소를 요청하였으나 권창우의 고소는 묵살하는, 범인들의 범행을 묵인한 직무유기.

4. 2010년 2월 16,17일 허@실의 남동생 허@, 조카 김@광, 문@순의 내연남 박@준 3명이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에 서면파출소 경찰이 동행하여 주거침입 수색하고

5. 2010년 2월18일 문@순의 공모 일행 허@실 외 남자7명이 다중의 위력으로 집단으로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 대형유리, 드럼통 철근 트럭으로 밀고 내려와 폭력 위협적으로 권창우 최정례의 5-6억원 주거지인 보드장과 대형 TV 2대 5백만원 , 노래방기 1대 백만원, 석유 스토브 2대 50만원, 침대1대 150만원, 의류 150만원, 가구 의자 100만원, 모타보드 2천만원 , 목선 1백만원,어망재료 1백만원, 수상스키 11족 3백만원, 생활집기 도구를 강취 당하는데도 수수방관 하여

권창우 최정례는 주거지인 거래싯가 5-6억원의 보드장과 의류 침구 가구 생활 집기도구 일체, 약3천5백여만원 어치를 송두리 채 강도당하고 몸만 쫓겨나왔고 현재까지도 허@실이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와 생활집기도구를 강취하고 있는 범행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춘천검찰은 허@실 박@준(문@순의 내연남)을 폭력행위 등 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100만원 처분한 것은 잘못 판단 적용된 것으로,

수사과정에 입증된 형법333조, 형법334조 ①항 ②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허@실 박@준, 2명의 검찰공소장 변경신청을 법원에 하였으며,

또한 허@실 박@준 외 6명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검찰수사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6. 2011년 2월 17일 주거침입자 허@실의 신고에 의해 또한 권창우가 술을 마시고 비닐 하우스 거주지에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관 5명이 권창우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음주측정 기와 녹음기를 들이대며 음주측정을 강요한 직권남용

7. 서면파출소 경찰이 범죄자들이 권창우를 신고만 하면 일반교통 방해도 아닌데 일반교통방해죄로 CCTV 사진을 첨부하여 인지수사 3회 하는 편파수사.

8. 2011년 6월2일 오후 4시 40분서부터 5시 16분까지 추가로 주거침입자 허@실 외 위 동범자 성명불상의 건장한 청년이 욕설과 위협을 가하며 머리통만한 돌을 권창우의 처 최정례에게 던지며 폭력을 가하고 주거침입에 대한 벽보글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흉칙하게 뿌려지우는 위협적인 폭력을 112에 신고하여 춘천 서면파출소에서 출동하여 상세한 내용이 담긴 허@실의 16:00 이후 17:30분까지의 녹화장면을 확인하고도 별일 아니라고 위협 폭력의 불안한 신고를 즉석에서 무마.

춘천시청의 행위

진정인 권창우는 36년간 거주점유하고 어선계박장을 운영하며 춘천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다가 VIP 수상레져 보드장 허가를 득하고, 일부 부족한 보드장 시설자금을 마련하고자 사채업자 신@식에게 담보목적으로 허가 명의이전 서류를 맡겨놓았는데,

사채업자 신@식은 진정인 권창우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춘천시청에 불법으로 명의이전서류를 제출하고,

춘천시청은 위 15명의 공모자들이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계획에

금원의 댓가를 받기로 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 부정한 행정력으로 사채업자 신@식의 공모계획에 연류된 15명과 결탁하여 진정인 권창우의 전 재산인 보드장 허가권을 무력화 하기위한 방법으로 위 15명에게 허가권을 남발하고 3회에 걸쳐 계속 하천법을 적용하여 진정인 권창우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어떠한 알림표시도 없이 진정인 권창우의 주거지 진입로에 진입저지 말뚝을 설치하여놓고,

2011형제197호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가 적용, 판결된 허@실은 불법으로 설치한 CCTV 초점을 말뚝에 맞추어놓아 권창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함정을 파놓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던 진정인 권창우는 36년간 한결같이 진입해오던 진입로에 영문도 모르는 장애물이 있어 뽑아버렸는데, 춘천시청에서 진정인 권창우의 주거지보드장을 침입한 주거침입 범죄자 허@실의 CCTV자료를 첨부하여 재물손괴죄로 권창우를 고발하고, 설치비 42만원은 춘천시 예산으로 하천관리 공공편의 목적으로 설치 하였다고 합니다.

36년간 주거 점유로 아무런 문제없이 어선계박장. VIP 수상레져 보드장 허가를 받아 진입로 사용료을 납부한 춘천시민 한사람의 주거지 진입을 막기 위해 춘천시 예산 42만원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주거침입자를 도와 공무시간을 낭비한 춘천시 공무원 입니다

2011형제197호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자 허@실, 박@준은 진정인 권창우를 36년 주거지에서 쫓아내 주겠다고 춘천시 공무원이 약속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진정인 권창우는 위 사건내용을 내용증명과 이의제기 민원을 수 회 하여, 진정인과 위 공모자 15명의 사건내용을 춘천시 공무원들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법 부정부패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건설과 하천계 재난관리과 유도선계의 공무원은 주거침입자 허@실이 영리목적으로 방생사업을 하려고 하여 전재산 주거지를 빼앗긴 진정인 권창우 입장에서 자력구제 방법으로 진정인 권창우의 주거지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놓으면 춘천시공무원이 즉시 달려와 주차관리를 하며 진정인에게 차를 빼라고 공권력의 위협까지 주었습니다

주거침입 범죄자 편에 서서 허가기간이 지난 허가를 불법 소급하여 발행하여 주고, 대통령 령의 고시문도 조작한 만연화 된 부정부패 무법자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는 춘천 입니다

하천관리라는 명분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등 주거침입자 허@실과 결탁하여

36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료를 납부하며 살아 온 진정인 권창우를 위 내역과 같이 위 15명의 범죄자들과 법적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천법위반으로 연속 3회 고발, 36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주거지로 입출입을 하여 온 출입구에 주거침입자 허@실이 불법으로 설치한 CCTV카메라 초점을 맞추어 놓은 자리에 진입출입을 막기 위한 말뚝을 설치하여 함정에 몰아 주거침입자 허@실의 CCTV카메라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36년간 살면서 일구어 놓은 진정인 권창우를 전 재산인 보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춘천시 공무원들은 주거침입 범죄자 허@실과 허가권 조작 공모를 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러한 불법부정 행위에 한치의 거짓도 없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시 공무원들이 주거침입 공모자 15명과 결탁한 불법행정 업무내역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하천점용허가증
1. 2007. 1. 9 권창우 신규 허가증 발행
2. 2007. 11. 12 신@식 권리의무승계 하천점사용 허가증 발행
3. 2007. 12. 17 문@순 권리의무승계 하천점사용 허가증 발행
4. 2008. 5. 29 서@원 변경허가 하천점사용허가증 발행
5. 2009. 4. 24 김@우 승계 하천점사용 허가증 발행
6. 2010. 3. 12 허@실 승계, 연장 하천점용허가증 발행
7. 2010. 12. 10 허@실 기간연장 하천점사용허가증 발행

춘천시청의 답변으로 재난방재과-7196 (2011.06.24)
기안자 최@림 지방해양수산주사보
검토자 이@희 지방해양수산주사
결재권자 이@식 지방시설사무관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하천점용허가 관련
1. 허가증 공개, 고시문 없음
2. 허가증 공개, 고시문 없음
3. 허가증 공개, 고시문 없음
4. 허가증 공개, 고시문 공개
5. 허가증 공개, 고시문 공개
6. 허가증 공개, 고시문 공개
7. 허가증 공개, 고시문 없음

비공개내용사유는 고시문 부재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가하천 하천점용허가 관련 관계법령

하천법 제33조 하천법 제37조 하천법 시행령 제37조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에 의거,

국토해양부 - 「하천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

안건번호 08-0281 회신일자 2008-10-17 안 건 명 국토해양부 - 「하천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 관련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점용기간” 등을 명시한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점용허가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최초허가일”과 “하천점용기간”이 명시된 하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고시 절차는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사실을 널리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임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하천점용 유효기간을 연장허가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장허가된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하천점용허가자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등의 절차 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대로 「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하천점용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것은 위와 같은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의 제출과 하천점용(연장)허가증의 발급 및 연장허가 사실의 고시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춘천시청의
1. 고시문 부재, 고시문 없음이란 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2010년 3월 12일, 6 허가자 허@실의 하천점용허가증의 점용기간과 고시문 점용기간이 다릅니다.

하천점용허가증에 명시된 점용기간 : 2010년01월 09일 ~ 2010년 12월 31일
고시문에 명시된 점용기간 : 2010년 03월12일 ~ 2010년 12월 31일

허@실은 2010년 2월18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권창우의 점유 주거지인 보드장을 집단 주거침입한 범죄자로 범죄가 발생하고 난 후에 허가가 나온 것입니다.
춘천시에서도 권창우의 보드장 관련 사채업자 신@식, 문@순, 서@원과 분쟁중인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주거침입 범죄자로 기소된 허@실에게 허가를 점용기간도 고시문과 다르게 조작하여 해 주었습니다.

범죄자 허@실의 조작된 허가권은 무효입니다.

2010년 2월18일 주거침입 범죄가 발생한 후인, 3월 12일 하천점용허가 기간을 소급하여 1월 9일부터 점용허가를 하였는데,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소급적용은 불법입니다.

또한 허@실의 범죄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2010년 12월 21일 권창우가 민원발송한 내용증명에 다 증거서류 첨부하여 이의제기 및 권창우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허@실의 허가권은 무효인데, 최초 신규 허가자 권창우에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인 권창우를 쫓아내준다고 춘천시청 공무원과 약속하였다는 허@실, 폭력행위등 공동 주거 침입 죄로 2011고정197 공판중 주거침입자 문@순의 내연남 박@준의 최후진술에서

춘천시청 공무원이 권창우를 쫓아내준다고 약속하였다고 법정진술 하였습니다

춘천시청은 범죄자들과 결탁, 의도적인 범죄 횡포를 하는 비리 부정부패한 집단입니다.

위 범죄자들 15명은 뿔뿔히 흩어져 고소내용

삼봉사 신도 정@자가 동료신도 문광순을 형사 사기고소

삼봉사 신도 정@자가 동료신도 허귀실을 폭행고소

삼봉사 신도 정@자가 동료신도 허귀실 외1명 명의변경이행 청구소송

사채업자 신@식의 소송수계인이 문@순 허@실의 남편 김@경, 2명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만4년8개월간, 불법과 공정치 못한 편파 조작행위를 하는 춘천검경과 공무원들을 국민의 심판을 바랍니다

2011년 9월 20일 진정인 권창우

수 신 처 :
청와대, 법부무 ,대검찰청,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각도, 시청,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경찰청, 지방경찰청, 각 정당, 언론사,방송사,
시민단체 귀중 ,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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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교육후생팀

문의 : 02-3425-5120

수정일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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