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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11 |
제목 |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안내 | ||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ㅇ (목적)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전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ㅇ (내용) 매년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유효기간 3년) - (신청대상) ❶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로서 ❷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❸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유형) 사업유형 및 신청유형별 택1 하여 신청 • (사업유형) ❶직업소개사업(유료) /❷직업소개사업(무료) / ❸직업정보제공사업 中 택1 • (신청유형) ❶Ⅰ형(광역형) / ❷Ⅱ형(지역특화형) 中 택1 * (광역형) 온라인 취업포털 또는 본사와 지사가 함께 전국단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지역특화형) 청년‧여성‧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 https://certi.keis.or.kr) - (선정절차)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ㅇ (연혁) ‘06∼’07년 우수기관 인증제 시범운영, ’08년부터 매년 실시 ㅇ (운영체계) ’노사정·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평가 기준 마련 및 최종 심사,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업공모 등 제반 운영 ㅇ (인센티브) 3년간 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장관 표창, 고용 분야 위탁사업 참여 시 우대, 시중은행 여신금리 우대 등 • 3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현판 제작·지원 • 교육훈련·연수 등에 우대 및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 인증심사 결과 상위 기관 및 종사자에게 장관 표창 등 수여 • 기업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금리 우대 •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홍보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 정부의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 유효기간(25~27) 동안 아래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우선 선발 가능 * 위탁연도 직전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최소 B등급 이상이고 A등급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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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문의 : 02-3425-8725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