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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50 |
제목 |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수정공고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03호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수정 공고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년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ㅇ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이자율(0.5%~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 150만원 *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지원제외 금융상품 : 주식담보 대출(스탁론), 개인대출 *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비영리기관 지원 제외,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ㅇ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래금융기관 방문신청 -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단, 카드사, 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ㅇ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소기업이 폐업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하는 소기업 확인 공문으로 대체 가능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 주업종코드 확인서 등 추가서류 발생가능 ㅇ 신청기간 - (1분기) '24.3.18~3.25, (2분기) 4.1~6.24, (3분기) 7.1~9.24, (4분기) 10.1~12.31 ㅇ 문의처 -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 * 24.3.18 콜센터 오픈, 3.18 이전 문의 tel. 02-3211-5619, 5621, 5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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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문의 : 02-3425-8725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