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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2-21 조회수 49
제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_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자보험료 지홈페 - 지원신청 바로가기

* 신청 홈페이지: 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sbiz.or.kr)   클릭하세요!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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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문의 : 02-3425-8725

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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