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116/142261 복사 | ||
---|---|---|---|
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1-25 | 조회수 | 510 |
제목 | 2024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융자지원액 : 1조 7,000억원 가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나 . 시중은행협력자금 : 1조 5,000억원<융자대상>
(※ 단,「붙임」공고문의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자금별 융자내용> ○ 서울시 직접융자금 1) 시설자금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혁신형기업 도약자금
3) 긴급자영업자금
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 통장 저축 완료자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나.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다.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4) 재해 중소기업자금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5) 성장기반자금
○ 시중은행협력자금
※ 기타 세부자금별 상세내용은「붙임」공고문 참조
|
|||
첨부파일 |
이전글 |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변경 안내 |
---|---|
다음글 | 경영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지원단 전문상담 이용 안내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문의 : 02-3425-8725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