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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강**
작성일 2023-11-28 조회수 105
제목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알림

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시행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ㅇ 도시가스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구분은 없으나소상공인을 포괄하는 도시가스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적용

요금 구분

적용 대상

일반1

음식점미용실숙박세탁업식료품 중개ㆍ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일반2

목욕탕스포츠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업무난방용

상가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다만타 용도  대용량 가스사용자는 소상공인 증빙 요청 가능

☞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소상공인 확인서’ 요청 가능

 

① 일반용/업무난방용이 아닌 타 용도(산업용 등요금사용자가 신청 시

 

 가스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 초과시)

 

※ 대용량 사업장의 분할납부에 따른 총 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

(코로나19시 사례 등을 감안요금미납 후 고의 폐업사례 방지)

 

□ (적용시기) ’23년 10월 ~ ‘24년 3 (6개월)

 

ㅇ 적용대상자는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24.3월 요금청구분까지 기본 적용

 

□ (납부방식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식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및 (콜센터)·홈페이지(전용앱 포함) 통해 신청    

 

ㅇ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구역

한국도시가스협회 콜센터

1599-3366


코원에너지서비스 강동북부

1800-4526

상일동, 강일동, 고덕2동, 명일2동

코원에너지서비스 강동서부

1800-4527

암사동, 고덕1동, 명일1동, 천호2동(287~297, 300~327, 568~570)

코원에너지서비스 강동동부

1800-4528

성내동, 둔촌동, 천호2동(272~282, 298~299, 328~467)

코원에너지서비스 강동중부

1800-3161

길동, 천호1,3동


 동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후 부담 예정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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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문의 : 02-3425-8725

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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