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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 재건축재개발과 |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3-10-26 | 조회수 | 244 |
제목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방지대책 안내문 | ||
전화번호 | 0234255993 | ||
분류 | 주택재건축 | ||
서울시 공공주택과-13023(2023.10.20.)호와 관련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의 투기 우려를 최소화 하고 사업추진력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투기방지대책 안내문을 배포합니다. ○ 시 행 일 : `23.10.26.(목) ○ 시행대상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정비계획 방식) ○ 시행내용 [붙임 참조] - 권리산정기준일 :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지정 - 행위제한 :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행위제한 추진 (제한 내용, 제한 예외사항, 기 진행 중 사업지 관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붙 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린사업 투기방지대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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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 : 02-3425-5970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