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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 재건축재개발과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7-14 | 조회수 | 207 |
제목 |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안내 | ||
전화번호 | 0234255984 | ||
분류 | 주택재건축 | ||
1.「서울특별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수립(2023.07.04)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및 서식자료등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도시정비법 12조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 ※ 도시정비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완료된 주택단지 포함 ○ 신청 방법 : 자치구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융자(연장) 신청서'(별지서식1)과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신청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2)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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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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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 : 02-3425-5970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