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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도시계획과 작성자 유**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1654
제목 고덕택지 외 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부문 시행지침 변경
분류 도시계획지침방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자율적 공동개발 관련하여

대지의 형태가 지나치게 부정형이거나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이상 되는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을 불허하도록 규정된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서 규정한 세장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증진시키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덕택지 등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민간부문 시행지침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자율적 공동개발에 따른 세장비 기준을 단순히 단변과 장변의 비(1:3)로만 적용하는 것보다 건축배치 등 토지이용계획 측면을 함께 고려하도록, 고덕택지 등 9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세장비 적용을 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공동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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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 : 02-3425-5970

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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