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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12-05-31 | 조회수 | 388 |
제목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분류 | 주택재건축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9호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82호(2008.12.26)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92호(2011.04.1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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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 : 02-3425-5970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