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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관**
작성일 2008-05-29 조회수 167
제목 2008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계획 공고
분류 부동산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50호
우리시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08.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계획을 추진위원회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08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계획 공고
1. 융자신청대상자 : 융자신청기간 만료일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추진위원회

가. 제외 대상구역
(1) 법적 쟁송중인 구역

2. 우선 융자대상 정비구역
가. 융자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1) 1순위 :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높은 구역
(2) 2순위 : 동의율이 같은 경우 토지등 소유자 수가 많은 구역
(3) 3순위 :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구역

3. 융자금액의 결정
융자금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가목에 해당하는 경비의 80% 이내로 한다. 단, 서울시와 추진위원회 융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주)우리은행이 서울시가 통보한 추진위원회(대출자 : 추진위원장 또는 추진위원)가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결과 대출함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추진위원회 융자대상
(1)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경비
(2) 개략적인 사업비 부담내역 산출을 위한 경비
(3) 지적 및 건축물 등 현황조사에 필요한 경비
나. 융자대상 산출기준
(1)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부담내역 산출을 위한 경비는 서울시 주택국 홈페이지 내 “행정자료실”에 게재한 산출조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지적 및 건축물 등 공부 발급 비용은 실비로 한다.

4. 융자결정의 취소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미 융자를 받은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지급한 융자금(이자 포함)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가. 융자결정 취소 사유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2)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3) 제3호 가목 외의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한 때

5. 융자금 대출시기 : (주)우리은행의 여신심사 완료후 대출

6. 상환기간 및 방법
가. 상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 내라도 시공사가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한 기간 내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수탁기관은 이미 지급한 융자금(이자 포함)을 일시에 회수 조치할 수 있다.
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7. 이율 : 년4.3%

8. 신청기간 : 2008. 6.1. ~ 2008. 12. 20.

9. 신청서류 :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신청서

10.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택과 남철현(☎483-138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 융자대상
(1)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경비
(2) 개략적인 사업비 부담내역 산출을 위한 경비
(3) 지적 및 건축물 등 현황조사에 필요한 경비
나. 융자대상 산출기준
(1)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부담내역 산출을 위한 경비는 서울시 주택국 홈페이지 내 “행정자료실”에 게재한 산출조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지적 및 건축물 등 공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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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 : 02-3425-5970

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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