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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06-02-16 | 조회수 | 325 |
제목 |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게시 | ||
분류 | 부동산 |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리규약 개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준칙은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에 준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에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내 사정을 감안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제안 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준칙에 의하여 제안하여 입주자 등이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쳐 정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등은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46호)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5월 30일까지 종전의 관리규약을 주택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주택법의거 사업승인된 모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15일 까지 제정 또는 개정한 관리규약을 우리 구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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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 : 02-3425-5970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