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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관**
작성일 2006-02-16 조회수 271
제목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분류 부동산
발코니가 불법으로 구조변경되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12월 2일부터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보완하여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코니 확장과 관련해 이해를 돕고자 만화로 된 설명서를 첨부파일로 올리니 다운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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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 : 02-3425-5970

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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