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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06-02-16 | 조회수 | 271 |
제목 |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 ||
분류 | 부동산 | ||
발코니가 불법으로 구조변경되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12월 2일부터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보완하여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코니 확장과 관련해 이해를 돕고자 만화로 된 설명서를 첨부파일로 올리니 다운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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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970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