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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생****
작성일 2009-05-26 조회수 406
제목 오존경보제

오존의 두얼굴

생명을 지켜주는 오존
지상 약 10 ~ 50㎞사이의 성층권 내 오존밀집지역(지상 25㎞지점)에 존재하는 오존은 햇빛중의 자외선을 95~99%정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오존층이 없다면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자외선이 직접 지표에 도달하여 우리 피부에 닿음으로써 피부암을 일으키고, 백내장으로 인하여 시력이 상실되며,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피해를 주는 등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970년 이후부터 성층권내 오존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제 헤어 스프레이용 분무제 등으로 쓰이는 프레온가스류(CFCs)에 의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환경계획에서는 1987년 9월부터 지구의 보호막인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새로운 대체물질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는 오존
인체에 피해를 주는 대류권내의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 난방, 발전소, 산업장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주유소, 도장시설, 세탁소 등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이 기온이 높을때 태양광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됩니다.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조건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조건
구분 기상조건
풍속

평균풍속이 3.0m/sec미만으로 바람이 약할때
 

기온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경우,
최고기온이 25℃이상으로 기온이 높을 때
일사량
 
일출 후 정오까지의 총일사량이 6.4MJ/㎡이상으로 많을 경우

오존 경보제

오존 경보제는 대기중 오존(O3)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를 발령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협조를 유도하고 지역거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최근 자동차의 통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산화질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증가로 인해 오존농도가 높아지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1995년 7월부터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보 및 중대경보 단계의 발령은 한번도 없었으나, 주의보는 하절기인 6 ~ 8월 사이에 매년 4 ~ 8일간씩 발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령지역 구분
서울지역의 지형적인 여건과 대기오염물질의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북동, 북서, 남서, 남동지역으로 나누어 발령하고 있습니다

발령지역 구분
구분 행정구역 대기오염 측정소
북서지역
(6개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광화문(시청앞), 이화동, 한남동, 불광동, 마포,남가좌동
북동지역
(8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수동, 구의동, 신설동, 면목동, 길음동, 방학동, 번동, 상계동
남서지역
(7개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신정동, 화곡동, 구로동, 오류동, 시흥동, 문래동, 사당동, 관악산
남동지역
(4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반포동, 대치동, 잠실동, 방이동, 천호동

발령 및 해제 기준

발령 및 해제 기준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발령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일때
경보발령 시간당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일 때 시간당 오존농도가 0.3ppm 미만일때
중대경보발령
 
시간당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일 때 시간당 오존농도가 0.5ppm 미만일때

오존주의보(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오존주의보(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경보단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발령기준
(시간당 농도)
오존농도가
0.12ppm이상
오존농도가
0.3ppm이상
오존농도가
0.5ppm이상
주민
행동요령
ㆍ실외운동 경기와
   호흡기환자·노약자· 유아의
   실외활동을 자제합시다.

ㆍ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시고, 대중교통수단
   을 이용 합시다.

ㆍ호흡기환자·노약자· 유아는
   실외 활동을 삼가시고,
   유치원· 학교는 실외 학습을
   자제합시다.

ㆍ발령지역의 자동차 통행을
   삼가시고 우회운행 합시다.

ㆍ호흡기환자·노약자· 유아의
   실외활동 중지와 유치원 ·
   학교의 휴교를 권고합니다.

ㆍ발령지역의 자동차 통행과
   진입을 금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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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930

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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