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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대****
작성일 2009-05-26 조회수 460
제목 자동차배출가스

서울의 자동차배출가스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비율이 85.7%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가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강동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단속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율, 매연도

※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단속지점 : 주요 간선도로 및 버스 및 택시차고지

단속대상 : 운행중인 전차량

※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사용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사용
연료
구분 차종 제작일자 CO HC 매연 λ
휘발유,
가스,알콜
비금속
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00.12.31 이전 경자동차 97.12.31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

1±0.1이내. 다만, 기화기 식 연료공급 장치부착 자동차는 1±0.15이 내, 촉매 미 부착자동차는 1±0.20 이내

98.1.1~00.12.31까지 2.5% 이하 400ppm 이하 -
승용자동차 87.12.31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
88.1.1~00.12.31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휘발유,알콜) 400ppm 이하 (가스) -
소형화물, 중량자동차 85.1.1 ~ 00.12.31까지 4.5% 이하 1,200ppm 이하 -
01.1.1 ~ 02.6.30
까지
경자동차 01.1.1 ~ 02.6.30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
승용자동차

1.2% 이하

220ppm 이하 -
다목적자동차 2.5% 이하 400ppm 이하 -
중형,대형 자동차 4.5% 이하 1,200ppm 이하 -
02.7.1
이후
  02.7.1 이후 1.2% 이하 220ppm 이하 -
승용1,승용2 1.2% 이하 220ppm 이하 -
승용3,승용4,화물자동차 2.5% 이하 400ppm 이하 -
경유 00.12.31 이전 승용자동차,소형화물 95.12.31 이전 - - 40%(2도)이하  
96.1.1 ~ 00.12.31까지 - - 35%(2도)이하
중량자동차 92.12.31 이전 - - 40%(2도)이하
93.1.1 ~ 95.12.31까지 - - 35%(2도)이하
96.1.1 ~ 97.12.31까지 - - 30%(2도)이하
98.1.1~ 00.12.31
까지
시내버스 - - 25%(2도)이하
시내버스외 - - 30%(2도)이하
01.1.1 ~ 02.6.30 까지 승용,다목적,중형자동차 01.1.1 ~ 02.6.30까지 - - 30%(2도)이하
대형자동차 - - 25%(2도)이하
02.7.1
이후
승용1,승용2,승용3,화물1,화물2 02.7.1 이후 - - 25%(2도)이하
승용4,화물3 - - 20%(2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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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문의 : 02-3425-5930

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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