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자동차배출가스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비율이 85.7%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가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강동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단속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율, 매연도
※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단속지점 : 주요 간선도로 및 버스 및 택시차고지
단속대상 : 운행중인 전차량
※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사용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사용 연료 |
구분 |
차종 |
제작일자 |
CO |
HC |
매연 |
λ |
휘발유,
가스,알콜
비금속
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
00.12.31 이전 |
경자동차 |
97.12.31 이전 |
4.5% 이하 |
1,200ppm 이하 |
- |
1±0.1이내. 다만, 기화기 식 연료공급 장치부착 자동차는 1±0.15이 내, 촉매 미 부착자동차는 1±0.20 이내 |
98.1.1~00.12.31까지 |
2.5% 이하 |
400ppm 이하 |
- |
승용자동차 |
87.12.31 이전 |
4.5% 이하 |
1,200ppm 이하 |
- |
88.1.1~00.12.31까지 |
1.2% 이하 |
220ppm 이하 (휘발유,알콜) 400ppm 이하 (가스) |
- |
소형화물, 중량자동차 |
85.1.1 ~ 00.12.31까지 |
4.5% 이하 |
1,200ppm 이하 |
- |
01.1.1 ~ 02.6.30 까지 |
경자동차 |
01.1.1 ~ 02.6.30까지 |
1.2% 이하 |
220ppm 이하 |
- |
승용자동차 |
1.2% 이하 |
220ppm 이하 |
- |
다목적자동차 |
2.5% 이하 |
400ppm 이하 |
- |
중형,대형 자동차 |
4.5% 이하 |
1,200ppm 이하 |
- |
02.7.1 이후 |
|
02.7.1 이후 |
1.2% 이하 |
220ppm 이하 |
- |
승용1,승용2 |
1.2% 이하 |
220ppm 이하 |
- |
승용3,승용4,화물자동차 |
2.5% 이하 |
400ppm 이하 |
- |
경유 |
00.12.31 이전 |
승용자동차,소형화물 |
95.12.31 이전 |
- |
- |
40%(2도)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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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 ~ 00.12.31까지 |
- |
- |
35%(2도)이하 |
중량자동차 |
92.12.31 이전 |
- |
- |
40%(2도)이하 |
93.1.1 ~ 95.12.31까지 |
- |
- |
35%(2도)이하 |
96.1.1 ~ 97.12.31까지 |
- |
- |
30%(2도)이하 |
98.1.1~ 00.12.31 까지 |
시내버스 |
- |
- |
25%(2도)이하 |
시내버스외 |
- |
- |
30%(2도)이하 |
01.1.1 ~ 02.6.30 까지 |
승용,다목적,중형자동차 |
01.1.1 ~ 02.6.30까지 |
- |
- |
30%(2도)이하 |
대형자동차 |
- |
- |
25%(2도)이하 |
02.7.1 이후 |
승용1,승용2,승용3,화물1,화물2 |
02.7.1 이후 |
- |
- |
25%(2도)이하 |
승용4,화물3 |
- |
- |
20%(2도)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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