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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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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장애인복지과 작성자 윤**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699
제목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구분 서비스

사업내용(, , 구비사업)

차상위계층 중 18세이상의 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역할 및 저소득층의 자활 역량 화를 통한 자립을 목적으로 함

 

구비서류

필 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재산소득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수용증명서, 재학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

장 애 수 당 장 애 아 동 수 당

지원대상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3~6)

장애아동수당 : 18세미만 재가 장애 아동

* 중등교육법에 의한 초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교육과정은 고려치 않음)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포함

* 기초생활보장 조사에서의 별도가구특례 및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적용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단위 : /)

1

2

3

4

5

6

7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9,411,619)

* 신청자 가구만 조사(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방법 등은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준용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공적이전 등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금액이 “-”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

 

 

 

 

기본재산

환산율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1.72억원 경기 1.51억원 광역세종창원 1.46억원 그 외 지역 1.12억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1.04%,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 월100%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 및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일반재산 자동차 등


*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자동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중 2000cc 이하 승용차, 1115인승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 중 1600cc 이하 승용차, 11인승 이상(10인승이하 중 일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1600cc 이하 승용차 중 10년 이상인 차량,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1000cc이하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차량(10년 미만의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 포함)

- 3륜이하 소형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의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로 기록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차량


§예 외: 13급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2000cc 이하 자동차는 재산산정 제외(1대에 한함)

생업용 차량은 50%만 재산가액 산정(, 소득파악 철저)

자 동 차

대 상: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부 채

대 상: 금융회사 부채,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범 위: 용도 확인 없이 전액 차감,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2014년부터 불인정

§개인 간 사채 및 마이너스대출 불인정,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 불가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

지원내역


보장 구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0,000

중증

220,000

경증

110,000

주거 또는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

중증

170,000

경증

110,000

시설수급자

30,000

중증

90,000

경증

30,000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대상자 관련 중경증 장애인 구분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유형외 다른 유형 장애가 1개 이상 있는 것

(중복 합산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자는 제외)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 6급인 자


문의처

(총괄)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02-3425-5690)

(조사)생활보장과 기초복지조사팀 (02-3425-5660)

(관리)생활보장과 복지자격관리팀 (02-3425-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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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문의02-3425-5720

최종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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