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국, 시, 구비사업)
▶ 차상위계층 중 18세이상의 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역할 및 저소득층의 자활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을 목적으로 함
◎ 구비서류
▶ 필 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 재산․소득 신고서
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수용증명서, 재학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 |
장 애 수 당 ․ 장 애 아 동 수 당 |
지원대상 |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3급~6급)
◦ 장애아동수당 : 18세미만 재가 장애 아동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교육과정은 고려치 않음)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포함
* 기초생활보장 조사에서의 별도가구특례 및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적용 |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기준(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단위 : 원/월)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인 |
7인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9,411,619원)
* 신청자 가구만 조사(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방법 등은『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준용 |
조
사
범
위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공적이전 등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금액이 “-”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 |
재
산
|
기본재산
및환산율 |
◦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1.72억원 경기 1.51억원 광역세종창원 1.46억원 그 외 지역 1.12억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1.04%,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 월100% |
일반재산 |
◦ 대상:건축물,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 및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일반재산 자동차 등
*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자동차 |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중 2000cc 이하 승용차, 11인~15인승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 중 1600cc 이하 승용차, 11인승 이상(10인승이하 중 일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1600cc 이하 승용차 중 10년 이상인 차량,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1000cc이하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차량(10년 미만의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 포함)
- 3륜이하 소형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의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로 기록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차량 |
§예 외: 1~3급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2000cc 이하 자동차는 재산산정 제외(1대에 한함)
생업용 차량은 50%만 재산가액 산정(단, 소득파악 철저) |
자 동 차 |
◦ 대 상: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
부 채 |
◦ 대 상: 금융회사 부채,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범 위: 용도 확인 없이 전액 차감,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2014년부터 불인정
§개인 간 사채 및 마이너스대출 불인정,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 불가 |
부양의무자 |
◦ 적용 제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 |
지원내역 |
보장 구분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60,000 |
중증 |
220,000 |
경증 |
110,000 |
주거 또는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60,000 |
중증 |
170,000 |
경증 |
110,000 |
시설수급자 |
30,000 |
중증 |
90,000 |
경증 |
30,000 |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대상자 관련 중․경증 장애인 구분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유형외 다른 유형 장애가 1개 이상 있는 것
(중복 합산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자는 제외)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급~ 6급인 자 |
※ 문의처:
(총괄)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02-3425-5690)
(조사)생활보장과 기초복지조사팀 (☎02-3425-5660)
(관리)생활보장과 복지자격관리팀 (☎02-3425-5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