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비예산)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구비서류
▶ 필 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⑤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⑥ 조사서(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작성)
◎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 |
장 애 인 자 립 자 금 대 여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 2024년 대상자 선정 기준 (단위 : 원/월)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 |
1,114,222초과
2,228,445이하 |
1,841,305
초과
3,682,609
이하 |
4,714,657초과
2,357,328이하 |
2,864,956초과
5,729,913이하 |
3,347,867
초과
6,695,735이하 |
3,809,184초과
7,618,369이하 |
4,257,497초과
8,514,994이하 |
1인 증가시마다 448,313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202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 함.
◦ 대출요건 기준: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대출요건 등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
조
사
범
위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공적이전 등)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금액이 “-”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 |
재
산
|
기본재산
및환산율 |
◦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1.72억원 경기 1.51억원 광역세종창원 1.46억원 그 외 지역 1.12억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1.04%,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 월100% |
일반재산 |
◦ 대상:건축물,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 및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일반재산 자동차 등
*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자동차 |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중 2000cc 이하 승용차, 11인~15인승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 중 1600cc 이하 승용차, 11인승 이상(10인승이하 중 일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1600cc 이하 승용차 중 10년 이상인 차량,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1000cc이하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차량(10년 미만의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 포함)
- 3륜이하 소형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의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로 기록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차량 |
§예 외: 1~3급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2000cc 이하 자동차는 재산산정 제외(1대에 한함)
생업용 차량은 50%만 재산가액 산정(단, 소득파악 철저) |
자 동 차 |
◦ 대 상: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
부 채 |
◦ 대 상: 금융회사 부채,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범 위: 용도 확인 없이 전액 차감,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2014년부터 불인정
§개인 간 사채 및 마이너스대출 불인정,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 불가 |
부양의무자 |
◦적용 제외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 |
지원내역 |
▶ 융자내역
한도액 |
이 율 |
융자기간 |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고정금리 연 20% |
5년 거치, 5년 상환 |
▶ 1가구 당 1회 한정 (단, 기 대여한 대여금 완납 시 대여 가능) |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 (☎02-3425-5690),
생활보장과 안심복지조사팀(☎02-34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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