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복지시책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87/144650 복사
부서 장애인복지과 작성자 윤**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655
제목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구분 서비스

사업내용 (비예산)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구비서류

필 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조사서(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작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

장 애 인 자 립 자 금 대 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2024년 대상자 선정 기준 (단위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1,114,222초과

2,228,445이하

1,841,305

초과

3,682,609

이하

4,714,657초과

2,357,328이하

2,864,956초과

5,729,913이하

3,347,867

초과

6,695,735이하

3,809,184초과

7,618,369이하

4,257,497초과

8,514,994이하

1인 증가시마다 448,313원씩 증가


소득인정액은 󰡔202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 함.

대출요건 기준: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대출요건 등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공적이전 등)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금액이 “-”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

 

 

 

 

 

기본재산

환산율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1.72억원 경기 1.51억원 광역세종창원 1.46억원 그 외 지역 1.12억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1.04%,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 월100%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 및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일반재산 자동차 등


*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자동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중 2000cc 이하 승용차, 1115인승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 중 1600cc 이하 승용차, 11인승 이상(10인승이하 중 일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1600cc 이하 승용차 중 10년 이상인 차량,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1000cc이하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차량(10년 미만의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 포함)

- 3륜이하 소형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의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로 기록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차량


§예 외: 13급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2000cc 이하 자동차는 재산산정 제외(1대에 한함)

생업용 차량은 50%만 재산가액 산정(, 소득파악 철저)

자 동 차

대 상: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부 채

대 상: 금융회사 부채,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범 위: 용도 확인 없이 전액 차감,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2014년부터 불인정

§개인 간 사채 및 마이너스대출 불인정,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 불가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

지원내역

융자내역

한도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1가구 당 1회 한정 (, 기 대여한 대여금 완납 시 대여 가능)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 (02-3425-5690),

생활보장과 안심복지조사팀(02-3425-9260)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전글, 다음글 테이블
이전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다음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문의02-3425-5720

최종수정일 2024-08-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