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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장애인복지과 | 작성자 | 윤** | ||||||||||||||||||||
작성일 | 2024-05-27 | 조회수 | 1771 | ||||||||||||||||||||
제목 |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 | ||||||||||||||||||||||
구분 | 서비스 | ||||||||||||||||||||||
◎ 사업내용 (시비사업) ▶ 장애인 콜택시의 장시간 대기로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 구비서류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만 첨부 ◎ 이용 대상자 ▶ 만14세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장애인(수동O) 시각, 신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콜) 지체, 뇌병변, 자폐, 호흡기, 지적, 청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필요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이용 횟수 ▶ 월40회(일4회) 이내(하차 10분 후 재접수 가능)
◎ 이용 방법 ▶ 콜센터 접수(나비콜/국민캡) -> 바우처 택시 이용 -> 하차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 (콜비포함) - 콜센터 접수번호 : 나비콜(1800-1133) / 국민캡(02-555-0909) ▶ 서울, 경기도 지역까지 운행가능(경기도➞경기도 운행불가)
◎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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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문의02-3425-5720
최종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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