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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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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장애인복지과 작성자 윤**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1771
제목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
구분 서비스

사업내용 (시비사업)

장애인 콜택시의 장시간 대기로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구비서류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 뒷면 복사본) ,국가유공자카드 1(,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 뒷면 복사본)만 첨부


이용 대상자

14세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장애인(수동O)

시각, 신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콜)

지체, 뇌병변, 자폐, 호흡기, 지적, 청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필요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이용 횟수

40(4) 이내(하차 10분 후 재접수 가능)

 

이용 방법

콜센터 접수(나비콜/국민캡) -> 바우처 택시 이용 -> 하차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 (콜비포함)

- 콜센터 접수번호 : 나비콜(1800-1133) / 국민캡(02-555-0909)

서울, 경기도 지역까지 운행가능(경기도경기도 운행불가)

출발지, 도착지 중 한 곳은 서울지역을 거쳐야함

 

이용 요금


거리

5km

10km

20km

30km

40km

30km초과

1km 750원씩 적용

요금

1,500

2,900

3,600

4,300

11,800

결제방식

신한장애인복지카드만 가능(신용 또는 체크카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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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문의02-3425-5720

최종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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