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복지시책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87/144637 복사
부서 장애인복지과 작성자 윤**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1486
제목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구분 서비스

사업내용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

구비서류

방문신청: 신분증, 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없음(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번호)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 장애인

지원범위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 · 인천)버스 환승요금

지원버스: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심야, 마을버스

제외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월 최대 5만원 지원

심한장애인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

(장애인 본인 · 동반보호자 1인 각 5만원 )

지급방식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환급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

- 중복지원 불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등

(,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2-3425-5724)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문의02-3425-5720

최종수정일 2024-08-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