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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거제 전화번호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37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사항 통지서 및 납부독촉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거제시 공고 제 2024–876호


                                   공시송달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사항 및 납부독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제   목:『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사항 및납부독촉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3.  공고기간 :  2024.  4.  17.∼ 2024.  5.  1.(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부과금액

납부자

부과금액

송달된 주소지

위반 장소

위반 일시

송달불능 사유

서*훈

30,900원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4*, 10*동 11**호

고현동 

택시승강장 

10m

2024.1.13.

14:05

폐문부재

남*완

50,000원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3**, 50*동 10**호

고현동 

버스터미널 

승강장

2024.2.23.

13:35

폐문부재

정*두

30,000원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  5*-**,   10*동 6**호

고현동 

택시승강장 

10m이내

2024.2.23.

14:02

폐문부재


5.  유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며, 또한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기한 도래 시에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팀(☎639-61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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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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