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75/144101 복사 | ||||||||||||||||||||||||||
---|---|---|---|---|---|---|---|---|---|---|---|---|---|---|---|---|---|---|---|---|---|---|---|---|---|---|---|
작성부서 | 거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4-04-18 | 조회수 | 37 | ||||||||||||||||||||||||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사항 통지서 및 납부독촉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거제시 공고 제 2024–876호 공시송달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사항 및 납부독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제 목:『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사항 및납부독촉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3. 공고기간 : 2024. 4. 17.∼ 2024. 5. 1.(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부과금액
5. 유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며, 또한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기한 도래 시에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팀(☎639-61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7 |
|||||||||||||||||||||||||||
첨부파일 |
이전글 |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신청안내(~5.3.) |
---|---|
다음글 |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안내(기업용)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스마트도시과 스마트운영팀
문의 : 02-3425-5300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