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강동소식

강동소식 상세보기 - 게시글 주소 QR코드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제목 ,본문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56368 복사
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3425-5934
작성일 2026-05-28 조회수 46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실내공기질 관리법1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2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을 가산 부과하여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실내공기질 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실내공기질 관리법12조제1


3. 처분내역

성명

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공시송달 사유

의료법인

**재단

옥천읍 청풍로 267-**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미측정)

과태료

2,636,000

폐문부재


4. 공시송달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12조제1항에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독촉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2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하는 중가산금(24천원)을 가산하여 부과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옥천군청 환경과(043-730-3445)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