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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안전센터 전화번호 02-3425-7984
작성일 2024-05-09 조회수 24
첨부파일
제목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안내

우리구는 건축물관리법 개정(2023.04.18.)으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기한이 

당초 2022.12.31.에서 2025.12.31.으로 3년 연장됨에 따라 외장재교체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연장 추진합니다.


대상 건축물은 피난약자 이용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학원산후조리원고시원목욕장)을 포함하는 지상3층 이상의 건축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이면 최대 2,600여만 원의 공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 이후에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 관내 많은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들이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1. 24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고문 1부.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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