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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3425-6015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170
첨부파일
제목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24.2.6.)에 따른 운영신고서 및 종식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영 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하고자 합니다.

 

신고대상: 개 사육농장, 개식용 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개 식용 즉석판매 가공업자


신고기간 및 제출자료

운영신고서: 2024. 02. 06. ~ 2024. 05. 07. 까지 관련부서로 신고서 제출

이행계획서: 2024. 02. 06. ~ 2024. 08..05.. 까지 관련부서로 이행계획서 제출

- 공통 증빙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유사업종),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등


- 개사육농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증명서(가축분뇨법), 농업경영체 등록신청확인서(농어업경영체법)

     폐기물 처리업 신청서, 폐기물 위택재활용(운반) 계약서(폐기물처리법), 계약서(폐기물관리법)

    그밖에 사육 마리 수, 사육면적등 증빙 가능한 자료등


- 도축유통업: 도축유통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37조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 그밖에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

 

제출방법

(개사육농장) 강동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 02-3425-6015

(개 도축유통업)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02-3425-5853

(식품접객업) 강동구 보건소 위생과 위생지도팀02-3425-6625

 

접수 절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자 직접 방문제출

-운영신고 작성 및 제출(신고인) 서류·현장조사(/보건소) 신고확인증 발급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신고인) 검토 및 수리(/보건소) 이행 점검 (/ 보건소)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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