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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468
첨부파일
제목 2024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2024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공급호수 : 강동구 60호
  • 접수기간 :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14회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또는 5% 해당액
  •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지원한도액: 수도권 13,000만원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3.19.) 현재 강동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자격 : 구분, 세부자격요건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세부자격요건
공통신청자격
- 세부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④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 신청장소: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문     의: ☎LH 전세임대 통합 콜센터1670-0002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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