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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4-02-21 조회수 442
첨부파일
제목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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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강동구 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신청일 기준)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ㅇ 지원규모 : 520가구

- 임산부 260가구맞벌이 78가구다자녀 182가구

ㅇ 지원내용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거주하는 장소(거실및 주방화장실 청소설거지쓰레기 배출세탁 등

 제외 정리정돈취사아이돌봄반려동물 관련입주청소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ㅇ 우선지원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ㅇ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10회 (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ㅇ 이용요금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 24. 2. 21.(수) ~ ’24. 6.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ㅇ 제출서류 안내 붙임(서식)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개별 문자 통보 예정

 

 기타 유의사항

ㅇ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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