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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4-02-21 | 조회수 | 442 | |
첨부파일 | ||||
제목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 |||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강동구 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신청일 기준)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ㅇ 지원규모 : 520가구 - 임산부 260가구, 맞벌이 78가구, 다자녀 182가구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ㅇ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ㅇ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10회 (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ㅇ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 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 ’24. 2. 21.(수) ~ ’24. 6. 30.(일)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ㅇ 제출서류 안내 : 붙임(서식)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기타 유의사항 ㅇ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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