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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전화번호 | 0234255953 |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393 | |||||||||
첨부파일 | ||||||||||||
제목 | 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 |||||||||||
<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 사업개요 - 지원규모: 10억원(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 신청자격: 전국 시·군·구로부터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전년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포함
○ 지원조건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호) 1부. 2. 고객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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