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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34255953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393
첨부파일
제목 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 사업개요

  - 지원규모: 10억원(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 신청자격전국 시··구로부터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전년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포함

 

○ 지원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출한도

  주택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

이자율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0.76% 수준최초 1회 부담)별도)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호) 1.

        2. 고객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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