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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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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차행정과 전화번호 02-3425-6304
작성일 2023-11-10 조회수 3421
첨부파일
제목 강동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변경 안내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일시: 2023. 11. 8.() 0시부터

 

  변경내용

    감면기준 변경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0% 감면, 3자녀 이상 50% 감면

                                          → 2자녀 이상 50% 감면 (, 막내가 18세 이하)

 

    감면대상 추가

    <주차요금 80% 감면>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의상자,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주차요금 20% 감면>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2023.11.8. 기준)을 첨부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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