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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02-3425-5766
작성일 2023-08-31 조회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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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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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소년(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3년 7월 25일 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이며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구

  - 청소년한부모: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구이며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20~4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20~55만원 지원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중복금액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제출 서류

  -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추가지원 신청 관련 확인서,

                  소득판별 관련 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자립촉진수당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자립촉진수당신청서, 자립활동증빙

  - 청소년한부모: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립지원제공신청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 자립촉진수당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자립촉진수당신청서, 자립활동증빙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추후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제출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연중상시(신청 월부터 지원)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청소년한부모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 가능

□ 문의: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02-3425-5766)

   ※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 참고 및 문의: 링크( 청소년부모 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선발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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