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37569 복사 | ||
---|---|---|---|
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03-06 | 조회수 | 2390 |
첨부파일 | |||
제목 | 2023년도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 ||
< 2023년도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가정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수거처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이용 바랍니다. (단, 수거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
■ 수거신청 접수처(서울 남부권역 담당) - 서울남부 : 성림유화(주) 031-499-3711
■ 운영체계 - 배출자는 신청 접수처에 전화로 소량폐기물 신청 - 접수처는 처리신청 내역을 운반 업소에 인계 - 운반 업소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
■ 참고 사항
-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접수처에 직접운반 가능 - 처리비용(600원/Kg) 및 정액방문비(20,000원/회)는 폐기물 배출자 부담 ※ 폐기물 운반업소가 배출자별 수거 일정을 취합조정하는 관계로 수거까지 약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13) 및 강동구청 기후환경과(02-3425-5925)로 문의 바랍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2가백신 망설이지 마세요! |
---|---|
다음글 | [강일보건지소] 우리 아이 성장 교실 참여자 모집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