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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3425-6274
작성일 2022-03-18 조회수 1030
첨부파일
제목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내


정기검사란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로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검사

   ▶ 자동차 소유자의 법정의무 사항(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

정기검사 일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명의 변동일로부터 31일 이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함.

정기 검사소 안내 : 전국 어느 검사소에서나 가능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금액 상향 조정) 2022414일부터 시행

  - 정기점검유효기간 경과 후

  ㆍ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4만원

  ㆍ30일을 초과 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고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별표2

  ※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문자서비스(SMS) 및 이메일 신청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 고객참여 > 서비스신청 > 자동차(이륜차)검사기간 안내

      - 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1577-0990


문의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02-3425-6274/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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