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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2-02-21 조회수 903
첨부파일
제목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파티룸, 키즈카페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문화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현행) 21시 운영시간 (변경)22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5)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122시로 연장

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시기 (11세 이하)

(현행) 2022.3.1. 시행 (변경)2022.4.1. 시행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현행) 작성관리 의무 (변경) 의무적용 해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 아 래 -

. 적용기간: 2022.2.19.() 0~ 2022.3.13.() 24

.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 경과규정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3.14.() 05시까지 적용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4.1.() 0~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2022.2.7.() ~ 2022.2.25.()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 및 종교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 콜센터, 물류센터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 모임·행사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1~49)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50~299)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3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2021.12.16. 0시 이전 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가급적 취소 내지 연기, 축소하여 개최 권고)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관련사항 일체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  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기본방역수칙 1

        4.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문화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서울시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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