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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3425-5816
작성일 2012-07-06 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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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 안내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추진

   ○ 사업내용

      - 대상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

      - 지원내용

        ․ 월평균 보수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 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 지원

        

  ※ 월 보수 100만원인 경우 : 근로자 연간 30만원(월 25,250원)
         사업주 연간 32만원(월 26,500원)

  ※ 월 보수 120만원인 경우 : 근로자 연간 24만원(월 20,200원)
        사업주 연간 25만원(월 21,200원)

      - 지원방식 : 사용자가 신청 후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

      - 추진방법 : 2012.2월 시범사업 → 2012.7월 본사업(전국) 실시

      - 문의처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국번없이)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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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 02-3425-5630

수정일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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