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강동소식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14196 복사
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3425-6190
작성일 2021-05-06 조회수 1071
첨부파일
제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 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3 규정에 의거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 시 행 일: 2021. 6. 1.

나.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단독신고 가능)

다.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계약금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라.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마. 신고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바. 신고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확정일자 의제처리)

사. 과 태 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 5.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아. 문의

 12

붙임 신고서식(안) 각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